"제 아이가 납치될 뻔 했습니다. 그것도 불과 학교 주변 100m 이내에서 한 달 새 2번이나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최근 대전 모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대전 A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학부모로부터 걸려온 이 전화 한통으로 경찰서는 물론 인근 지구대에 비상이 걸렸다.

우선 경찰은 추가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를 위해 형사대를 학교 주변에 급파해 잠복과 거동이 수상한 행인들에 대한 수사에 돌입했고, 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묻는 설문조사와 함께 전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

이에 따라 A초교 학부모, 인근 주민들은 빠른 시일 내 범인이 검거되기를 바라며, 극도의 불안감을 표출했다.

다행히도 이 사건은 해당 학생이 단지 친구들이 다니는 학원에 같이 가고 싶어서 한 거짓말로 들통이 났고, 경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 학교, 경찰의 대응방법을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난 허위신고지만 경찰은 이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아 학교는 아직까지 범인이 학교 주변을 배회한다고 믿고 있었다.

또 학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넘은 19일 현재까지 시교육청에 관련 사실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사건을 축소하기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의 유괴나 유괴미수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은 바로 상급기관인 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사건처럼 학교장이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았는지는 정확한 감사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짧게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충북도내 학원의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19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입법예고, 벌점제를 신설하고 과태료 부과 기준액을 상향 조정했다.

도교육청은 위반사항 벌점표(제14조 1항)를 기준으로 시설, 수강료, 강사 등에 대한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따라 반복 횟수별 벌점을 3차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위반사항별 벌점은 최소 5점에서 최대 60점이며 학원은 벌점 66점 이상 교습소는 벌점 61점 이상이면 폐원된다.

또한 과태료 부과액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 원으로 조정되면서 △수강료 31일 이상 미반환 △교습료 조정 명령 거부 및 기피 △관계 공무원의 출입 거부·방해 및 기피에 대한 위반 행위가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도교육청은 내년 1월 7일까지 도내 주민을 대상으로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친 후 본격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학원수강료의 안정을 통한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학원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박성효 대전시장은 18일 “지역경기 활성화 및 실업난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민간 일자리를 확대해 내년에 4만 2000명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2008년도 결산 기자회견에서 “내년에는 기업 유치 및 콜센터 고용확대, 청년 인턴십 확대 등으로 1만 5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근로와 노인 일자리 지원사업 등에 1만 8500명의 일자리 유지하겠다”며 “취업박람회 등 취업지원과 고용촉진장려금 등을 지원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자리 대상별로는 일반인 2만 5520명을 비롯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인턴십 등 청년 일자리 5000명, 경력단절 주부 취업 등 여성 2000명, 지하철 안전지킴이 등 노인 일자리 5800명 등을 추진하고 분야별로는 서비스업 3만 800명, 제조업 4200명, 건설업 3500명, 교육훈련 3500명 등이다. 이 가운데 1만 8000명은 정규직이며, 실업자 직업훈련 3500명, 전국체전 관련 고용 등 임시직은 2만 500명이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만들기를 내년도 최우선 시정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방침”이라며, “고용영향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전담기구를 만들어 실천상황을 수시 점검하는 한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연령하한제 등 차별화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또 “내년 세계경제가 더욱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조기발주·압축시행을 통해 경기진작을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내년 1/4분기 내 모든 사업을 발주하고 부서장 책임제를 실시해 차질없이 예산을 조기에 투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학교 주변 담장과 방음벽 등이 사라지며 교통소음 속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담장과 방음벽 설치 등을 꺼리고 있는 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전후해 학교 주변을 학원차가 점거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교통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초등학교.

신설학교인 이곳은 학교 건물과 도로가 불과 10~20m 남짓 떨어져 있지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편이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5학년) 군은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연다”며 “트럭같은 대형 차가 지나갈 때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내 소음이 55㏈ 이상이면 학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2003년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소음피해학교는 교통소음 45개교, 철도소음 4개교, 고속도로 소음 2개교, 생활소음 3개교로 총 54개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2003년 이후론 관계기관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후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며 “미관 상의 이유로 이중창을 설치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학교의 본질인 교육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A(53) 씨는 “학교가 도로변에 있어 얼마 전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반발이 있어 유보했다”며 “관계기관이 소음피해 학교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
    

최근 정부가 농축업 활성화와 농민 편의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관리사(舍)를 허용키로 했지만 정작 시설농가와 화훼농가에 대해서는 기존의 불허 방침을 계속하기로해 농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특히 대전과 같은 도시지역의 농업은 농지와 거주지가 이격된 출퇴근 농업인이 많은 데다 도시지역 특성상 농지의 대부분이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돼 농사시설 설치 제약으로 상당한 불편이 따르는 실정이다.

때문에 농민들은 신개념 첨단농업 발전에 맞게 신규시설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농민 편의시설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농작물 포장·세척시설마저도 허용되지 않은 현 실태를 꼬집었다.

게다가 실정법에 어두운 농민들이 농기계 창고 등 간이 시설물만 지었다는 이유로 해마다 관련법에 따라 무차별 철거와 고발조치 등으로 범죄자로 전락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달 여름에도 유성구와 서구 등에서 대규모 철거와 고발이 잇따르면서 해당 구청과 농민들 간에 큰 마찰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 같은 악순환으로 농업종사자들의 개선 요구가 끊이지 않자 관계당국은 절차를 거쳐 지난달 28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놨다.

그러나 개정안에는 개발제한구역 내의 축산업 관련 관리사 33㎡(10평) 이내, 농수산물 저장창고 150㎡(45평) 이내 등으로 완화했을 뿐, 시설농가와 화훼농가는 제외됐다.

때문에 아예 설치가 제한된 시설농가는 물론 축산농민들도 터무니없이 작은 허용 면적에 어이가 없다는 표정이다.

유성구에서 축사와 시설농사를 짓는 백 모(대전시 유성구) 씨는 “우리 농업을 지키고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정부가 실상은 파악도 하지 않고 탁상공론만 벌이는 모양”며 “생산과 동시에 세척하고 포장해서 내보내는 신선도 경쟁력이 필수인 마당에 기초적인 시설도 만들지 못하게 한다”며 현재의 상황을 꼬집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는 관계법을 이유로 실상을 나 몰라라 한 채 매년 단속과 고발이라는 악순환을 마다하지 않는 상황이다.

버섯 재배를 하는 임 모(47) 씨는 “버섯재배에 필수인 균산을 위해 바닥에 콘크리트만 깔아도 강제철거 대상이고 농민이 범죄자가 되는 현실”이라며 “때문에 정든 농지를 떠나 일부러 먼 다른 곳으로 옮긴 지인도 있지만, 여기나 그곳이나 담당공무원은 똑같은 법 타령뿐”이라고 조소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Posted by 알 수 없는 사용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