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연구개발특구 유망 벤처기업들의 자금난이 여전하다.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덕특구 내 벤처기업 대표들에 따르면 정부가 중소기업의 유동성을 살리겠다는 정책 등을 발표하고 있지만 재무제표 위주의 현 대출방식과 추가담보를 요구하거나 만기연장을 하면서 2배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하는 등 전혀 개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실제 기술력을 높게 평가받고 있는 A벤처기업은 41억 원짜리 건물과 토지 담보로 27억 원을 대출받고 있다.

추가대출을 위해 중소기업 신속지원 제도인 패스트트랙을 통과해도 신용보증서 발급을 안해주거나 미루는 이유로 자금 유동성의 애를 먹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올해 유망벤처로 상까지 받은 B업체는 만기연장을 위해 은행을 찾았다가 추가 담보를 요구하거나 두 배 이상의 대출금리를 요구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6%짜리 대출을 연장하려 했더니 10%를 요구했다는 것.

B업체 대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제 대출금리는 오르고 있는데 정부의 유동성 지원정책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며 “주변에 추가 대출을 받고 싶어도 은행에서 돈이 없다고 거절하거나 기술력보다는 재무제표에 의거한 대출을 해주는 통에 자금이 돌고 있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정부에서는 이번 유동성 지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재무제표보다는 비재무적인 평가를 강화하라는 내용을 담았지만 현장에서는 알맹이가 없는 허공에 떠도는 메아리로만 비춰지고 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벤처기업 대출 시 기술력 등 발전가능성을 보지만 국내는 재무제표 위주의 신용평가로 기업을 평가하다보니 자금의 유동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A벤처기업 대표는 “모 대기업에 기술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외국 유명회사와 경쟁을 벌여 기술력 우위를 점해 거래성사를 이뤘지만 재무제표 위주의 대출로 인해 담보 등이 없으면 자금 구하기는 하늘의 별따기”라며 “정부가 유동성 지원정책을 펼치면서 외국처럼 기술력을 인정해 대출을 쉽게 받는 방법으로 유망 벤처기업들이 날개도 못펴보고 사업을 축소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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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가 한나라당의 한·미 FTA 비준안 처리 방침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나서 정치적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총재는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한층 높이는 분위기여서 최근 민주당이 제기한 ‘한나라당 2중대’에 대한 폄훼를 불식시키기 위한 반격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총재는 지난 19일 같은 당 소속 박선영 의원과 함께 국회의장과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피 청구기관으로 하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심판 청구서의 골자는 “(한나라당이)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한 것이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의안 심사·표결권을 침해했다”는 것으로 “외통위의 이 같은 행위는 ‘무효’”라는 것.

선진당은 한·미 FTA 비준안 처리직후에도 상임위 처리 시간 등을 들어 무효임을 주장한 바 있는 데 이 총재가 직접 헌재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문제가 쟁점화 하고 있다.

이 총재는 이날 한발 더 나가 대국민 담화문도 발표했다. 이 총재는 담화문을 통해 “지금은 한 마디로 국회의 유고 상황”이라면서 “국회의 유고상황을 야기한 것은 전적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고 양당을 싸잡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재는 향후 국회 운영과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자유선진당은 앞으로 야당 의원의 참여기회를 제한하거나 박탈한 상황에서 진행하는 어떠한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민주당이 폭력으로 회의 등 의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일체 동조하거나 호응하지 않겠다”고 독자 노선을 천명했다.

이 총재는 국회의장, 외통위원장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해서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회의장, 한나라당 자신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다. 소속 위원장의 터무니 없는 행동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면서 “회의가 있기 전부터 (외통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출입을 막는 것은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박진 외통위원장에 대해 직격탄을 날렸다. 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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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의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의 단독 상정으로 촉발된 국회에서의 여야 대치국면이 이번주 정점에 다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이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법안심의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입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주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 상임위 정상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회 상임위별 쟁점법안은 행정안전위의 경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 '불법행위에 관한 집단소송법' 등이다.

정무위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와 지주회사의 규제를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산분리안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및 ‘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 민영화법’ 등이다.

문방위는 신문과 방송 겸영을 가능케하고 있는 ‘신문법’ 개정안과 신문과 대기업의 방송 진출을 허용하는 ‘방송법’이 상정을 앞두고 있다.

이 같은 쟁점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각 상임위 위원장 및 간사에게 내일(22일)부터는 전 상임위를 동시에 개최해 법안을 심의할 것을 지시했다”며 “24일까지는 법사위를 포함한 상임위 절차를 모두 종료하고, 26, 29, 30, 31일 본회의를 열어 중점법안들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해 법안심의 강행 의사를 시사했다.

한나라당의 이 같은 입장은 국회 상임위를 동시에 열어 민주당의 저지선을 돌파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야당의 반대로 인해 법안심의가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방식으로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 전쟁을 ‘이명박에 의한, 이명박을 위한, 이명박의 전쟁’으로 규정한다”며 “이명박 정권의 국회전쟁 수행의 목적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을 개발독재시대로 복귀시키겠다는 것이다. 속도전과 전면전만 존재하고, 국민도 야당도 없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의 법안심의를 어떤 방식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인 한편 이를 위해 점거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선진당 이회창 총재 역시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필수불가결한 안건과 지난해 헌법재판소로 부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법안부터 처리하자”고 중재안을 냈다.

이 총재는 특히 “빨리 모든 상임위를 정상적으로 가동시켜야 한다”며 “한나라당은 시기적으로 불요불급하거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한 법안, 치열한 논란이 예상되는 안건은 상정하지 말고, 상정됐더라도 논의 자체를 잠시 미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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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서구의회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에 동참하기 위해 집행부의 불요불급한 예산은 물론 자체 예산까지 삭감, 모범적인 의회상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구의회는 지난 19일 제170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상정한 내년도 예산안 등을 의결했다.

지난 15일부터 5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서구의회는 내년도 전체 예산 2400억 원 가운데 일반회계 35억 6952만 원, 특별회계 1140만 원을 삭감했다.

이번에 삭감된 예산은 △주민 홍보용 신문구입비(계도지) 4176만 원 △정월대보름 행사비 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홍보물 제작 500만 원 △자원봉사 박람회 개최 570만 원 △효투어 큰 잔치 200만 원 △대형 폐기물 수거처리 수수료 스티커 제작 1000만 원 △사방사업비 2233만 원 △직원 국내여비 2880만 원 등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또는 전시성 경비가 대부분이다.

의회는 또 의회마크 제작 1120만 원, 각종 비품 구입비 1193만 원, 의장실 리모델링 1014만 원 등 자체 예산까지 과감하게 삭감시켰다.

이에 반해 서구의회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2000만 원을 증액시켜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예산은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였다.

특히 서구의회는 대전지역 5개구 의회 최초로 주민 홍보용 신문구입비를 전액 삭감시켜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용기 있는 결단’으로 환영받고 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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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대전교육감 선거 이전에 치러진 대부분 교육감 선거는 당선자가 잇단 도덕성 시비에 휩싸이며 유권자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직전에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공정택 당선자가 학원 등으로 받은 선거비 부당조성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충남교육감 선거 역시 당선자가 인사비리와 뇌물수수의혹 등으로 취임 100일도 못돼 중도하차하며 충남교육의 위상을 땅에 떨어뜨렸다.

두 선거에서 드러난 선거잡음의 공통점은 각 후보들이 이권개입에 연루될 수 있는 인사·조직등과 선거과정에서 직간접적인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지방선거·총선 등과 달리 교육감선거가 유독 ‘돈’과 ‘이권개입’등으로 잇단 선거 홍역을 앓고 있는데는 당사자의 도덕적 자질 외에 현행법의 구조적 허점도 한몫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후 올바른 지방교육자치 실현을 이유로 수십 차례에 걸쳐 개정 보완을 반복했다.

교육감 선거제도의 경우 1991년 교육위원이 교육감을 선출하는 방식에서 1997년 학교운영위원회 대표와 교원단체 추천 교원대표 선출식으로 다시 변경됐으나 이중 삼중의 간선(間選)과 교육위원 매수를 통한 잡음이 극심했다.

이 때문에 2001년 1월 학교운영위원 전원 투표제로 바꿨지만 금품수수와 뒷거래를 방지할 수 없는 결점이 노출되자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현재의 주민직선제로 바꿨다.

주민직선제가 도입되며 명실상부한 지방교육자치의 전환점을 맞았지만 여전히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더욱이 선거법 등에 휘말리며 막대한 선거비용을 허공에 날리는 꼴이 되자 비판적 여론 속에 다시 교육감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간선제 등이 대두되며 원점으로 다시 회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수 십년째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교육자치에 대해 일각에선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의 입법미비와 입법권자의 교육자치에 대한 잘못된 접근법을 지목하고 있다.

현재까지 겉으로 드러난 부작용을 문제삼아 간선제, 직선제 등 교육자치 존폐 싸움에만 급급했을 뿐 지방교육자치 내실을 위한 세부적인 입법 노력과 공론화 과정은 뒤따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간 괴리 현상은 교육자치를 도태시키는 근본적 문제란 지적이다.

지방교육자치시대를 맞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법을 준용토록 하면서 교육자치 특유의 전문적 부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상 교육감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지나 합법적인 정치자금 유입은 사실상 원천 봉쇄돼 대부분 후보가 자금난에 시달리게 된다.

반면 선거 출마를 위한 기탁금(현행 광역단체장과 같은 5000만 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선거운동 범위가 광역단체장 수준에 맞춰져 있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

결국 겉으론 직선제로 해놓고 합법적인 자금조달 방법은 마련해놓지 않다보니 선거과정에서 불법 자금 유입의 유혹을 떨칠 수 없고 당선 후 매관매직 등 부패가 필연적으로 노정되고 있는 것이다.

현행 부실한 지방교육자치법은 선거과정에서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했더라도 처벌하지 못하는 자기모순마저 연출하고 있다.

도교육감 비위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천안지청의 '교육계 선거제도 문제점 진단 및 개선건의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부적절한 금전거래 사실이 있더라도 대가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 전 교육감은 약 10억 원, 황 모 국장은 약 7000만 원 정도의 부적절한 돈을 수령한 혐의를 확인하고도 처벌규정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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