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담장과 방음벽 등이 사라지며 교통소음 속에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가 늘고 있다.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담장과 방음벽 설치 등을 꺼리고 있는 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전후해 학교 주변을 학원차가 점거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교통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초등학교.
신설학교인 이곳은 학교 건물과 도로가 불과 10~20m 남짓 떨어져 있지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편이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5학년) 군은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연다”며 “트럭같은 대형 차가 지나갈 때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내 소음이 55㏈ 이상이면 학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2003년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소음피해학교는 교통소음 45개교, 철도소음 4개교, 고속도로 소음 2개교, 생활소음 3개교로 총 54개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2003년 이후론 관계기관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후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며 “미관 상의 이유로 이중창을 설치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학교의 본질인 교육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A(53) 씨는 “학교가 도로변에 있어 얼마 전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반발이 있어 유보했다”며 “관계기관이 소음피해 학교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이들 학교들은 대부분 학교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담장과 방음벽 설치 등을 꺼리고 있는 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수업이 끝나는 시간을 전후해 학교 주변을 학원차가 점거하는 사례가 늘어 학교 주변 교통이 혼잡해져 교통소음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18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초등학교.
신설학교인 이곳은 학교 건물과 도로가 불과 10~20m 남짓 떨어져 있지만 방음벽이 설치돼 있지 않다.
비교적 교통량이 적은 편이고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돼 있어 방음벽 설치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학교 관계자는 설명했다.
하지만 정작 학생들은 소음 피해를 호소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김 모(5학년) 군은 “시끄러워서 창문을 못 연다”며 “트럭같은 대형 차가 지나갈 때면 선생님이 설명하는 게 하나도 귀에 안 들어온다”고 토로했다.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교사 내 소음이 55㏈ 이상이면 학교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다.
2003년 시교육청이 조사한 결과 대전지역 소음피해학교는 교통소음 45개교, 철도소음 4개교, 고속도로 소음 2개교, 생활소음 3개교로 총 54개교에 이르렀다.
하지만 이들 학교들 대부분은 여전히 소음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고 2003년 이후론 관계기관의 실태파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소음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소음측정을 의뢰한 후 방음시설 설치를 추진한다”며 “미관 상의 이유로 이중창을 설치해 창문을 닫고 생활하는 학교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아름다운 경관도 좋지만 학교의 본질인 교육을 위해 조용한 환경을 마련하는 데 더 주력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전 서구 모 고교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 A(53) 씨는 “학교가 도로변에 있어 얼마 전 방음벽 설치를 추진했었는데 반발이 있어 유보했다”며 “관계기관이 소음피해 학교 현장조사를 적극적으로 펼쳐 대책마련을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