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업소 건물 가압류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지검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김 모(58) 씨의 건물에 대해 검찰이 재산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신청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고장을 통해 “법원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기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며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장섰던 중부경찰서도 검찰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몰수보전청구 대상이 된 김 씨의 건물의 경우, 지난 5년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해 3억여 원의 불법 임대수익을 거뒀지만 건물과 대지의 가치는 2억여 원에 불과한 데다 공익과 비교해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건물주인 김 씨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유천동을 떠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다는 점 등은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와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의 항구적인 폐쇄를 위해 계속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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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전경실련)이 대전열병합발전㈜의 기만적인 지역난방요금 책정을 비난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경실련은 16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집단에너지보급 활성화 시책에 의거해 설립된 대전열병합발전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소비자를 우롱하는 요금책정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전열병합발전의 주연료인 벙커C유 가격은 2007년 ℓ당 499.61원에서 올 1월 543.51원으로 8.79% 상승했으나 같은 기간 난방단가는 Mcal당 56.21원에서 80.52원으로 43.2%나 올랐다”며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요금으로 열원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 터무니 없이 요금을 인상해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으로 지역민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역 16개 사업체와 둔산·송강·대덕테크노밸리 등지 2만 6535세대에 열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는 대전열병발전은 지난해 11월 지역난방 요금을 인상하면서 기본요금에 사용요금을 더한 복합요금을 9.9% 올려 실제로는 사용요금 대비 10% 이상(지식경제부 규정상 인상·인하폭은 ±10%로 제한) 인상했다”며 “이에 민원이 제기되자 대전열병합발전은 이달 들어 요금을 인하했지만 기본요금은 제외한 채 사용요금만 내려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대전경실련은 “이번 요금 인하와 관련, 대전열병합발전은 요금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치라는 지식경제부 지시에 따라야 했으나 소비자들의 참관 요구를 묵살하기 위해 검증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일부 위원의 서명만을 받아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대전시는 대전열병합발전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는커녕 소극적 자세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전열병합발전은 대전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역난방사업은 2006년 41억 5300만 원, 2007년 55억 4400만 원, 2008년 39억 2500만 원의 적자를 봤고, 지난해의 경우 판매원가는 Mcal당 93.28원인 데 비해 판매단가는 75.48원으로 손실 폭이 컸다”며 “요금 인하율이 잘못 적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0.96%를 추가 인하해 바로 잡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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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전지역의 첫 분양물량이 될 학하지구 내 계룡건설의 ‘리슈빌 학의 뜰’ 아파트 분양가가 3.3㎡당 평균 890만~950만 원선에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학하지구 ‘리슈빌 학의 뜰’ 분양일정을 2월에서 3월로 늦춘 계룡건설은 내달 13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하고, 본격 분양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계룡건설 측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지방 미분양아파트 양도세 한시 면제 등 부동산 관련 주요 규제가 모두 풀려 분양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리슈빌 학의 뜰’은 112㎡형(34평) 196가구, 115㎡형(34평) 121가구, 132㎡형(39평) 194가구, 158㎡(47평) 193가구 등 총 704가구로 구성됐다.

계룡건설 측은 현재 ‘리슈빌 학의 뜰’ 분양가를 3.3㎡당 평균 890만~950만 원 사이에서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모델하우스 개관을 전후로 최종 책정할 방침이다.

분양가가 3.3m당 900만 원으로 책정될 경우 112㎡형(34평) 총 분양가는 3억 600만 원선, 132㎡형(39평)은 3억 5100만 원, 158㎡(47평) 4억 2300만 원 선이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가 주택 구매력을 결정하는 최대 요인인 만큼 분양가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며 “모델하우스 개관 전에 최종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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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중도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서남부 9블록 트리풀시티 일부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여부를 묻는 설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공사현장 내 문화재가 대전시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재지도위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보존’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문화재 발굴지인 트리풀시티 902동 설계 변경이나 계약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도금 납부유예 문제와 맞물려 분쟁 확대조짐까지 예견되고 있다.

트리풀시티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아파트 공사현장 내 문화재 발굴 변수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문제 등으로 분양을 강행할 경우 공사차질이 우려된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문화재지도위의 보존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게 관례여서 내달 27일 예정된 문화재청 심의에서 구체적인 보존 방법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존으로 결정될 경우 901동과 902·918·919·920동 설계가 변경될 뿐 아니라 아파트 주 출입구, 학교 부지, 근린공원 규모 축소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관계부처의 무리한 분양 강행으로 불거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공사일정 파행과 아파트 계약해제 등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며 “입주예정자의 끊임없는 검토·협의 요구를 묵살한 관계부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계약해제 여부에 관한 이번 설문의 경우 협의회 측이 대전시와 도개공, 유성구청에 전체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민원을 제기한 지 단 하루만에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902동 입주예정자에게만 설문지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 측은 법적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까지 불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대전시 문화재지도위원회의 ‘보존조치’ 의견 제시에 따라 902동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해당 동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계약 해제 등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달 문화재청 심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본 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번 설문은 향후 의사 결정을 위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개공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해당 동 입주예정자들에게 우편발송해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접수키로 했다.

도개공 측은 902동 입주예정자 모두 계약해제를 희망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법정이자(5%)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해제이기 때문에 도개공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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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흥덕구 개신5거리 고가차도 반대추진위 회원들이 16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고가차도 건설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설명하며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개신오거리 고가차도 건설에 반대하며 주민들이 충북도에 청구한 주민감사가 ‘각하’됨에 따라 공사가 본격 추진되게 됐다.

청주시가 청주시 흥덕구 개신오거리에 고가차도 건설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지난달 20일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 혈세 낭비공사”라는 이유를 들며 충청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충북도는 16일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벌였으나 청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고가차도 건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 주민감사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 처리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주민감사청구가 각하 결정 됨에 따라 원활한 공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고가차도가 완공되면 이 부근의 교통정체 현상이 개선될 것이며 추후 사창네거리 등 교차로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신오거리 고가차도는 지난 2003년 산남3택지 개발지구의 개발로 개신오거리 인근 지역의 교통수요 급증이 예상되자 청주시에서 281억 원의 예산을 들여 길이 740m, 폭 17.5m의 고가차도를 건설키로 한 공사로 지난해 11월 착공해 가로수 이식을 완료하고 현재는 지상전주 이설 중에 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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