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경찰이 대전시 중구 유천동 ‘성매매업소 건물 가압류 청구’에 대해 법원에서 기각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전지검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김 모(58) 씨의 건물에 대해 검찰이 재산권을 가압류할 수 있도록 ‘몰수보전’을 청구한 것과 관련, 법원에서 “기본권인 재산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라며 기각한 것에 대해 항고신청을 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은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고장을 통해 “법원은 성매매업소로 사용된 건물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기각의 이유를 밝히고 있다”며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는 법원이 아닌 헌법재판소가 위헌심판을 제청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유천동 성매매집결지 폐쇄에 앞장섰던 중부경찰서도 검찰과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 몰수보전청구 대상이 된 김 씨의 건물의 경우, 지난 5년간 성매매업자에게 임대해 3억여 원의 불법 임대수익을 거뒀지만 건물과 대지의 가치는 2억여 원에 불과한 데다 공익과 비교해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아니라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

경찰은 또 건물주인 김 씨가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고 유천동을 떠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에게 이 건물을 임대했다는 점 등은 건물주와 성매매 업주와 특수한 관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법원의 판단과는 별개로 유천동 성매매 집결지의 항구적인 폐쇄를 위해 계속 단속을 벌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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