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도시개발공사(이하 도개공)가 문화재 발굴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중도금 관련 분쟁을 겪고 있는 서남부 9블록 트리풀시티 일부 입주예정자를 상대로 계약해제 여부를 묻는 설문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공사현장 내 문화재가 대전시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재지도위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보존’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문화재 발굴지인 트리풀시티 902동 설계 변경이나 계약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도금 납부유예 문제와 맞물려 분쟁 확대조짐까지 예견되고 있다.
트리풀시티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아파트 공사현장 내 문화재 발굴 변수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문제 등으로 분양을 강행할 경우 공사차질이 우려된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문화재지도위의 보존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게 관례여서 내달 27일 예정된 문화재청 심의에서 구체적인 보존 방법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존으로 결정될 경우 901동과 902·918·919·920동 설계가 변경될 뿐 아니라 아파트 주 출입구, 학교 부지, 근린공원 규모 축소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관계부처의 무리한 분양 강행으로 불거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공사일정 파행과 아파트 계약해제 등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며 “입주예정자의 끊임없는 검토·협의 요구를 묵살한 관계부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계약해제 여부에 관한 이번 설문의 경우 협의회 측이 대전시와 도개공, 유성구청에 전체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민원을 제기한 지 단 하루만에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902동 입주예정자에게만 설문지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 측은 법적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까지 불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대전시 문화재지도위원회의 ‘보존조치’ 의견 제시에 따라 902동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해당 동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계약 해제 등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달 문화재청 심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본 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번 설문은 향후 의사 결정을 위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개공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해당 동 입주예정자들에게 우편발송해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접수키로 했다.
도개공 측은 902동 입주예정자 모두 계약해제를 희망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법정이자(5%)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해제이기 때문에 도개공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이는 분쟁의 핵심이었던 공사현장 내 문화재가 대전시 문화재지도위원회 심의 결과, ‘보존조치’ 의견이 제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쟁 양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문화재지도위 의견이 문화재청에서 ‘보존’으로 최종 확정될 경우 문화재 발굴지인 트리풀시티 902동 설계 변경이나 계약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어서 중도금 납부유예 문제와 맞물려 분쟁 확대조짐까지 예견되고 있다.
트리풀시티입주예정자협의회 측은 아파트 공사현장 내 문화재 발굴 변수에도 불구하고 차입금 상환문제 등으로 분양을 강행할 경우 공사차질이 우려된다는 본보 지적과 관련, 집회와 항의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시문화재지도위의 보존 의견은 문화재청에서 최대한 존중하는 게 관례여서 내달 27일 예정된 문화재청 심의에서 구체적인 보존 방법이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존으로 결정될 경우 901동과 902·918·919·920동 설계가 변경될 뿐 아니라 아파트 주 출입구, 학교 부지, 근린공원 규모 축소 문제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대전시와 도시개발공사 등 관계부처의 무리한 분양 강행으로 불거진 피해를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이 떠안게 됐다는 게 협의회 측 주장이다.
한 입주예정자는 “공사일정 파행과 아파트 계약해제 등은 이미 예정된 일이었다”며 “입주예정자의 끊임없는 검토·협의 요구를 묵살한 관계부처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계약해제 여부에 관한 이번 설문의 경우 협의회 측이 대전시와 도개공, 유성구청에 전체 입주예정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는 민원을 제기한 지 단 하루만에 공식적인 답변도 없이 902동 입주예정자에게만 설문지가 발송된 것으로 드러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협의회 측은 법적 대응과 지방자치단체장 주민소환까지 불사하는 등 다각적으로 투쟁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대해 도개공 관계자는 “대전시 문화재지도위원회의 ‘보존조치’ 의견 제시에 따라 902동 입주예정자들에 대해 해당 동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설계 변경이나 계약 해제 등에 동의하는지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며 “내달 문화재청 심의 결과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본 후 구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이번 설문은 향후 의사 결정을 위한 단순한 참고자료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도개공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지를 해당 동 입주예정자들에게 우편발송해 오는 20일까지 회신을 접수키로 했다.
도개공 측은 902동 입주예정자 모두 계약해제를 희망할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 법정이자(5%)를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해 줄 예정이다.
그러나 문화재 보존조치로 인한 해제이기 때문에 도개공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은 고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