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전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이철호 비뇨기과 원장을 지난 24일 중구 은행동 그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만났다. 그는 선거를 마치고 한결 여유를 찾은 모습이었다.

이 신임회장은 “최근 경제위기로 병·의원의 휴·폐업이 속출하고, 부당한 의료수가 정책으로 의료계가 격랑에 맞서고 있다”며 "숱한 난제가 기다리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고 했다.

하지만 이 신임회장의 모습에선 활동에 대한 부담보다는 강한 자신감이 더 묻어났다.

그는 지난 15년간 시의회사회 임원으로 활동하며 의료계 안팎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무엇보다 폭넓은 인맥과 동료·후배 의사들을 두터운 신임으로, 지역 의료계의 '맏형'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다.

실제로 그의 좌우명은 ‘너는 할 수 있다’. 이 신임회장은 의약분업 재평가와 형편없는 의료수가의 재조정은 물론, 협회 운영에 대한 강한 개편 의지를 드러냈다.

이 신임회장은 "개인적으로 충남대의대와 건양의대에 각각 재학중인 딸·아들에게 선배로서 현재 의료계의 현실이 부끄럽기 그지없어 어떻게든 보다 나은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의료수가 등이 적정하게 돼 있어야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며 “의사만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나 국민 여러분이 이해해 주기 바란다"는 말도 덧붙였다.

어떠한 질문에나 간단·명료하게 대답하는 솜씨는 물론 여러 질문을 동시에 듣고도 메모없이 빠뜨리지 않는 총기가 깊은 인상을 줬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철호 대전시의사협회장
-대전시의사회장 취임을 앞둔 소감?

"선거를 앞두고 62명 대의원들 다 만나봤거든요. 의료계 현실이 생각했던 것 보다 어렵고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약자가 됐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광역시의사회장이라는 중책을 맡으니까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막중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의사회협의 당면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에서 하는 것과 서울에서하는 활동 두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서울에선 중앙 의협에 회장단으로 참여해서 지금 보면 의료수가라든가 의약분업이 강제조제위임제도라고 저희들은 평하고 있는데 지금 10년이 횟수로 됐는데 지금 정확한 평가가 안되고있어요.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하고, 보건복지부에서도 각종 규제 때문에 힘들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도록 협상을 해야하고. 요새 일부에서 의약사 면허도 갱신한다는 민감한 얘기도 나오는데 정책포럼 등을 해야합니다."

-대전시의사협회의 현안 및 활동방향?

"지방에선 회원들의 권익보호가 가장 중요합니다. 회원들의 자율정화 잘 해서 문제가 안생기도록하면서도 보호해야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룩 시민들과. 불우이웃돕기나 의료봉사라든가 해야하는데. 의료봉사의 경우 어느 지역에 가서 의료봉사하면 그 지역의 회원들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계통보다는 가령 외국인 노동자들의 경우 국제적인 인도차원에서 무료 진료를 하면 나중에 그들이 돌아갔을 때 한국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다 하는 것도 있어 그런면으로 하고 싶습니다. 의사들 단합문제도 중요합니다. 함께 뭉쳐서 재밌게 화합도 하고. 요새는 새로운 학문도 많이 나오니까, 연수교육 등 학술적인 것도 해서 환자들에게 제일 좋은 최신의, 정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경제한파로 중소병원이 어려운데?

"은행권에서 의사의 신용도를 하향시켜서 대출문제나 규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30년 전엔 병원차리면 잘 됐다고 하지만 그때는 병원수가 많이 없었으니까요. 경제위기까지 겹치면서 환자들도 웬만하면 병원에 많이 안오죠. 인건비는 올라가죠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폐업하고 이전하게 되는 건데. 통계학적으로 많이 늘고 있어요. 그건 근본적으로는 환자들이 많이 오고 수가가 현실화 돼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렇지않고선 근본적인 해결은 안됩니다. "

-의사들이 지나치게 자기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에 대한 생각.

"우리 의사만 살겠다는 것은 아니고 적정하게 그런 기본적인 수가나 그런 것을 잘 해줘야 의사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점을 정부 당국자나 국민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의사회관 이전 계획?

"지금 의사회관은 대흥동에 있거든요. 저희들도 이전이나 신축 계획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옛날에 충남도 의사회하고 법적으로 같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우선 그걸 먼저 해결해야합니다. 관련 예산의 경우 회비를 아껴쓰고 임원진이나 누가 선도해서 내기도 하지만, 한 두 사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새같이 어려울 때 강제로 내라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분위기가 되면 차근차근 될 겁니다.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초석을 해서 바로 다음 대에서는 할 수 있겠끔 할 생각입니다."

-의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옛날에 종합병원에 있을 때 환자가 잘 나아 퇴원했을 때 보람이 있었습니다. 개인병원에선 큰 수술 못하니까 저희병원의 경우 전립선암 같은 것을 조기에 발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환자를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보내서 수술도 잘 해서 환자가 완치됐을 때 그 분들이 오시거든요. '빨리 발견해 주셔서 고맙다'고 시골에 계신분들은 감자도 캐오시기도 하고 이런 어르신들이 볼 때 보람을 느낍니다."

-어릴 때 꿈은?

"의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공학도가 되고 싶었는데 고등학교 때 아버님이 의대로 가라고해서 의대로 왔죠. 적성은 문과적인 것이 많은데 글쓰고 어디가서 발표하는 인문적인 것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의사의 길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의사가 된 것을 후회한 적은?

"직업적으로는 보람을 많이 느끼는데 가끔 회의를 느끼는 적은 있죠.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후배들의 장래를 생각할 때요. 개인적으로는 의사라는 것은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의사란?

"환자를 편하게 해주고 환자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이 의사선생님이라면 나를 온전히 맡겨도 되겠다'는 믿음을 심어주는 의사가 가장 훌륭한 의사겠죠. 또 실력도 있어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조화가 돼야 훌륭한 의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사라서 가족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남다른지?

"많은 분들이 농담으로 '의사 가족들이 오히려 의료의 사각지대, 소외지대에 속해있다'고 합니다. 예를들면 감기에 걸려도 딴 사람들은 병원가자고 하지만 저희들은 '푹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뿐 아니고 의사 본인도 자기가 병을 잘 아니까 초기에 발견 못하고 안좋은 일을 당하시는 동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관리는 어떻게?

"틈나는 대로 운동도 하고 저녁 때 가면 강가도 걷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평소에 저는 많이 걷는 것을 지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량 여기서 충남대 병원까지 25분 걸리거든요. 특별히 거기 모임이 있을 때 걸어가고, 생각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면 택시를 타고 가거나 해야 하는데 몸을 많이 움직이고 합니다."

-남은 생이 일주일 밖에 없다면?

"일주일 남았으면 일주일동안 할 일이 무자게 많죠. 저를 만났던 모든 사람에게 다 통화를 하고 싶습니다. 조용한 바닷가나 그런데 가서 짧은 시간이지만 나의 지나간 과거를 묵상을 하면서 마음을 비울 수 있는 시간, 문학적이지만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한 6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병환이 있어서 중환자실에 입원했었거든요. 그때가 제가 제일 힘들었던것같고. 거의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내과 의사 선생님들이 열심히 치료해주셔서 기적에 가깝게 소생하셨어요.  그 뒤 조금있다가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수술하시고, 저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제일 힘들고 마음이 아팠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너는 할 수 있다'. 끈기나 참을성은 우리나라에서 최고가 아닌가 합니다.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했고, 학교 다니면서도 고생을 많이 했어요. 대학교 들어가선 유신이니 격변기에 고생을 많이 했고, 87년도 개업을 하고 나서는 병원 앞에서 체류탄 가스니 데모니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항상 웃는 표정을 보이지만 남들에게 눈치채지 않게 어려움을 이겨내며 밝게 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람은?

"저는 종교가 가톨릭이라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을 존경합니다. 그분 선종하시고 기도드리고 했는데 만분지 일이라도 배워야 하는데. 의사선생님으로 존경하는 분은 많이 있습니다. 어릴 때 은사분들은 다 존경합니다.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후배나 제자를 위해 노력하시니까요. 어떤 한 분을 지목하고 싶진 않습니다."

-행복한 삶이란?

"부모님께 효도 잘하고 자식들 잘되고 가족끼리 화목하고 하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이나 종교도 있고 그러면 바랄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 철학자는 아니지만 사람은 150년, 200년 사는 사람 없으니까 사는 동안 즐겁고 재밌게 다른 사람 도와주고 사는 게 보람 있지 않나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사로서 성취하고 픈 꿈?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볼 수 있는 행복한 건강이 있으면 그게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수나 그렇다면 학술적인 욕심도 있고 하겠지만 저는 그런 길은 아니니까. 건강이 허락하는 한 환자를 많이 보고 개업을 은퇴하더라고 요양병원이나 시설 등을 순회하면서 어울리고 하는 삶이 멋있지 않을까 지금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도연 기자 saumone@cctoday.co.kr 영상취재=최진실 VJ명예기자 

이철호 대전시의사회협회 신임 회장은...
 

△1953년생

△대전고-충남대 의과대학-충남대 대학원 석사학위-충남대 대학원 박사과정 이수(비뇨기과학)

△충남대병원 비뇨기과 레지던트·전문의

△충북의료원 비뇨기과 과장 겸 수련부장(1983년)

△이철호 비뇨기과의원 원장(1987년~현재)

△대전시 의사회 공보·학술·기획이사

△대전지방경찰청 의료자문위원(2000년~현재)

△대전의사협 의권쟁취투쟁위원회 중앙위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대전시 의사회 수석부회장(2003년)

△대전 중구의사회 회장(2003년)

△대한의사협회 중앙대의원(2003년~현재)

△충남지방경찰청 초대 시민인권보호단장·시민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비뇨기과학과 대전·충청지회 회장(2005~2009년 1월)

△대한비뇨기과 개원의협의회 대전 회장(2008년 3월~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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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법원이 지난 2000년 대전으로 이전한 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21세기 특허 관련 리딩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전 당시 특허청과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대전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 기관 간 커뮤니티 부족과 법조인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법조인들은 "특허관련 소송 수임의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전 당시에는 인구유입, 특허클러스터 조성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따로국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덕R&D특구의 한 출연연 특허담당자도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만 법원이라는 특수성으로 특허판사들이 고작 일 년에 한 번 대덕특구를 견학하는 정도의 교류밖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 간 커뮤니티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국내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인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지 못한 채 심결취소 소송만을 전담하면서 비효율적이며, 기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외부 기관원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법원의 특수성과 판사들의 재임기간이 3년 이내로 제약된 내부 인사규정도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지역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변호사 및 일부 법조인들은 "특허출원인 등 특허소송의 주체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와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는 "실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 및 관련 소송 주체는 R&D 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지역별 출원 통계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와 함께 특허법원 내 판사들과 출연연, 특허청, 대학 관계자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내 판사들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 관할, 집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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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부족, 개발방식 이견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청주시 38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광역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주 거주지를 먼저 마련 후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과 ‘순차적 개발’ 등이 적용돼야 동시 다발적 이주수요로 인한 부동산 거품을 막을 수 있고, 과속개발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고영구 극동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개최한 ‘청주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토론회’에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발제로 제기됐다.

용산참사 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처우 대책, 막개발에 대한 우려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오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 우암 1구역 등 일부 재정비 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 갈등을 거론하며 “원주민들이 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다시 최대한 재투자하는 ‘광역공영개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공영개발’은 재개발지구를 광역화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주민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8개에 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보다 큰 범주로 묶고 공공 부문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 처장은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선택한 도시재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도로·학교·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최근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면적 22만 1828㎡), 우암 1구역 등과 같은 반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부담은 줄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투명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 2지구는 지난 5일 “환지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부 토지 건물주들이 300여 주민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철회와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우암 1구역(면적 20만 9100㎡) 역시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792명 가운데 75명은 추진위원회 측의 부풀려진 조건에 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측은 부수이익을 노린 주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었다.

청주지역 38개 정비구역의 동시 개발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전세값, 소형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임대아파트 등을 마련하고, 후 추진되는 구역의 이주수요를 수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의 목표는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의 부양, 고급 도시개발 등이 아니라 영세한 도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 저가주택,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근준 우암동 재개발반대모임 대표, 유언연 사모2지구 재개발반대모임회 대표, 이완영 탑2동 재개발 조합장,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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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관장을 시·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교육 수장인 교육장이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통할해야 지역특성에 맞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등 교육서비스 제고에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지역교육청이 초·중학교만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구조인 데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고등학교와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은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민원인이 찾아오곤 한다”며 “고등학교에 대한 민원 등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도교육청 관할이니 그리 가보라고 할 수도 없어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 인사는 모 교육장이 지자체장과 지역 내 교육문제를 협의하며 얼굴이 붉어졌던 일화도 전했다.

지자체장은 교육장이 고교도 관장하는 줄 알고 고교 지원 문제 등을 꺼내자 교육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 아무말도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인력 증원이다. 도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각각의 지역교육청이 맡으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 축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시·도교육청은 기획·감사 기능 이외는 불필요한 데다가 수 십년간 이어져 온 조직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따른 저항이 불보듯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관할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조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 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력 5% 감축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관련,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의견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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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기존구역 우선 발전’이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기반조성 등 여건을 갖춘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항만 중심에서 공항 중심의 미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히고 있어 조기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존지역을 지역의 성장거점 모델로 보완·발전시키고,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추가지정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만 중심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올해 지정을 희망하는 충북과 강원도 등 추가지정에 나선 6~7개 지역에 대한 조기지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설기반과 인프라 등을 완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이 대형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과거형에서 탈피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내륙공항으로 물류기반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창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송의 BT단지와 4대 국책기관,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의 집적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다.

또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인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20년 넘게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제 새만금·군산의 경우,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충되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세운 예산이 불용 처리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반면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더라도 소요 경비 및 사업기간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걸리지만, 충북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오송과 오창단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이미 갖춘 상태여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만 조성되면 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갖춘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적절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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