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지난 2000년 대전으로 이전한 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21세기 특허 관련 리딩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전 당시 특허청과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대전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 기관 간 커뮤니티 부족과 법조인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법조인들은 "특허관련 소송 수임의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전 당시에는 인구유입, 특허클러스터 조성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따로국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덕R&D특구의 한 출연연 특허담당자도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만 법원이라는 특수성으로 특허판사들이 고작 일 년에 한 번 대덕특구를 견학하는 정도의 교류밖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 간 커뮤니티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국내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인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지 못한 채 심결취소 소송만을 전담하면서 비효율적이며, 기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외부 기관원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법원의 특수성과 판사들의 재임기간이 3년 이내로 제약된 내부 인사규정도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지역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변호사 및 일부 법조인들은 "특허출원인 등 특허소송의 주체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와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는 "실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 및 관련 소송 주체는 R&D 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지역별 출원 통계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와 함께 특허법원 내 판사들과 출연연, 특허청, 대학 관계자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내 판사들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 관할, 집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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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 부족, 개발방식 이견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청주시 38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광역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주 거주지를 먼저 마련 후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과 ‘순차적 개발’ 등이 적용돼야 동시 다발적 이주수요로 인한 부동산 거품을 막을 수 있고, 과속개발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고영구 극동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개최한 ‘청주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토론회’에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발제로 제기됐다.

용산참사 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처우 대책, 막개발에 대한 우려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오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 우암 1구역 등 일부 재정비 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 갈등을 거론하며 “원주민들이 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다시 최대한 재투자하는 ‘광역공영개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공영개발’은 재개발지구를 광역화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주민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8개에 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보다 큰 범주로 묶고 공공 부문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 처장은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선택한 도시재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도로·학교·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최근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면적 22만 1828㎡), 우암 1구역 등과 같은 반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부담은 줄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투명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 2지구는 지난 5일 “환지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부 토지 건물주들이 300여 주민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철회와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우암 1구역(면적 20만 9100㎡) 역시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792명 가운데 75명은 추진위원회 측의 부풀려진 조건에 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측은 부수이익을 노린 주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었다.

청주지역 38개 정비구역의 동시 개발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전세값, 소형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임대아파트 등을 마련하고, 후 추진되는 구역의 이주수요를 수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의 목표는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의 부양, 고급 도시개발 등이 아니라 영세한 도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 저가주택,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근준 우암동 재개발반대모임 대표, 유언연 사모2지구 재개발반대모임회 대표, 이완영 탑2동 재개발 조합장,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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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고등학교에 대한 관장을 시·도교육청에서 직접하고 있으나 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교육 수장인 교육장이 초·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 대해서도 함께 통할해야 지역특성에 맞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자율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등 교육서비스 제고에 효율적이라는 지적이다.

충북지역 교육계의 한 인사는 “지역교육청이 초·중학교만 관할하고 고등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조직구조인 데 교육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고등학교와 지근거리에 있는 지역교육청에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민들은 초·중학교나 고등학교 모두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는 줄 알고 민원인이 찾아오곤 한다”며 “고등학교에 대한 민원 등 문제가 불거지면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고 그렇다고 도교육청 관할이니 그리 가보라고 할 수도 없어 곤혹스러울 때가 많다”고 말했다.

또 그 인사는 모 교육장이 지자체장과 지역 내 교육문제를 협의하며 얼굴이 붉어졌던 일화도 전했다.

지자체장은 교육장이 고교도 관장하는 줄 알고 고교 지원 문제 등을 꺼내자 교육장은 ‘내 소관이 아니다고 할 수도 없어 아무말도 못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 교육특성을 살리고 지역주민의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초·중·고 관할권을 지역교육청으로 통합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 같은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인력 증원이다. 도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각각의 지역교육청이 맡으려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인력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 축소에 따른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면 시·도교육청은 기획·감사 기능 이외는 불필요한 데다가 수 십년간 이어져 온 조직의 틀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데 따른 저항이 불보듯 한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 관할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으나 그리 쉬운 작업이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지방행정조직 개편과 맞물려 추진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조직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수 년 전부터 진행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인력 5% 감축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개편 관련,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한 의견을 시·도교육청을 통해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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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기존구역 우선 발전’이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기반조성 등 여건을 갖춘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항만 중심에서 공항 중심의 미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히고 있어 조기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존지역을 지역의 성장거점 모델로 보완·발전시키고,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추가지정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만 중심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올해 지정을 희망하는 충북과 강원도 등 추가지정에 나선 6~7개 지역에 대한 조기지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설기반과 인프라 등을 완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이 대형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과거형에서 탈피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내륙공항으로 물류기반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창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송의 BT단지와 4대 국책기관,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의 집적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다.

또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인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20년 넘게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제 새만금·군산의 경우,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충되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세운 예산이 불용 처리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반면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더라도 소요 경비 및 사업기간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걸리지만, 충북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오송과 오창단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이미 갖춘 상태여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만 조성되면 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갖춘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적절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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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동안 승용차로 출근을 했던 박창용(55) 씨는 지난해부터 출·퇴근에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 씨가 서구 흑석동 자택에서 출발해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는 중구청까지 가려면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박 씨는 중간에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가 많이 줄어들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박 씨는 “시내버스 한 달 교통비가 5만 원이면 충분해 승용차로 출·퇴근 할 때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차공간이 없어서 유료주차를 하거나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내던 것을 포함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에 불황과 고유가의 여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교통비를 줄여 가계 부담을 덜고자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 여기에 갈수록 높아지는 휘발유 가격도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25일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시내버스 1억 3497만 5564건 △지하철 2931만 4338건으로 2007년 △시내버스 1억 3005만 3354건 △지하철 2334만 6020건 대비 각각 3.7%, 25.6% 증가했다.

최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있는 최 모(29) 씨는 “집은 서대전 네거리 부근이고 직장이 둔산동 정부종합청사 근처라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니 더 편하다”며 “집과 직장이 지하철역 바로 옆인데 그동안 왜 지하철 이용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휘발유 가격이 갈수록 올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다”며 “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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