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원 부족, 개발방식 이견 등으로 답보상태에 놓인 청주시 38개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광역공영개발’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이주 거주지를 먼저 마련 후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과 ‘순차적 개발’ 등이 적용돼야 동시 다발적 이주수요로 인한 부동산 거품을 막을 수 있고, 과속개발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고영구 극동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개최한 ‘청주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토론회’에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발제로 제기됐다.
용산참사 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처우 대책, 막개발에 대한 우려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오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 우암 1구역 등 일부 재정비 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 갈등을 거론하며 “원주민들이 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다시 최대한 재투자하는 ‘광역공영개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공영개발’은 재개발지구를 광역화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주민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8개에 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보다 큰 범주로 묶고 공공 부문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 처장은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선택한 도시재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도로·학교·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최근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면적 22만 1828㎡), 우암 1구역 등과 같은 반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부담은 줄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투명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 2지구는 지난 5일 “환지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부 토지 건물주들이 300여 주민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철회와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우암 1구역(면적 20만 9100㎡) 역시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792명 가운데 75명은 추진위원회 측의 부풀려진 조건에 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측은 부수이익을 노린 주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었다.
청주지역 38개 정비구역의 동시 개발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전세값, 소형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임대아파트 등을 마련하고, 후 추진되는 구역의 이주수요를 수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의 목표는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의 부양, 고급 도시개발 등이 아니라 영세한 도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 저가주택,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근준 우암동 재개발반대모임 대표, 유언연 사모2지구 재개발반대모임회 대표, 이완영 탑2동 재개발 조합장,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이와 함께 이주 거주지를 먼저 마련 후 개발하는 ‘순환 재개발’과 ‘순차적 개발’ 등이 적용돼야 동시 다발적 이주수요로 인한 부동산 거품을 막을 수 있고, 과속개발의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주장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참여연대 동범실에서 고영구 극동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로 개최한 ‘청주시 도시재개발사업의 문제와 개선대책 토론회’에서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의 발제로 제기됐다.
용산참사 후 원주민과 세입자의 처우 대책, 막개발에 대한 우려 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오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 우암 1구역 등 일부 재정비 구역에서 발생한 재개발 갈등을 거론하며 “원주민들이 주택공사 등을 통한 공영개발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해 다시 최대한 재투자하는 ‘광역공영개발’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역공영개발’은 재개발지구를 광역화함으로써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데 원주민의 기부채납 부담을 줄이고,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크게 주목받고 있다.
38개에 달하는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보다 큰 범주로 묶고 공공 부문이 나서서 개발하는 방식이다.
오 처장은 이를 위해 “공영개발을 선택한 도시재정비구역에 용적률을 높여주거나, 도로·학교·공원·문화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럴 경우 최근 흥덕구 사직동·모충동 2지구(면적 22만 1828㎡), 우암 1구역 등과 같은 반대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 부담은 줄고 재개발 사업에 따른 투명성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모 2지구는 지난 5일 “환지정리를 하게 되면 도로, 공원 등으로 기부채납해야 하는 토지 부담이 너무 크다”며 일부 토지 건물주들이 300여 주민동의서를 받아 청주시청을 항의 방문하고, 재개발구역 지정 철회와 재개발사업 전면 중단을 요구했다.
우암 1구역(면적 20만 9100㎡) 역시 일부 주민들이 조합설립 인가에 동의한 792명 가운데 75명은 추진위원회 측의 부풀려진 조건에 서명한 것이라며 철회를 요구하고, 조합 측은 부수이익을 노린 주장이라고 맞불을 놓으며 갈등을 빚었다.
청주지역 38개 정비구역의 동시 개발에 대해서도 오 처장은 “전세값, 소형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이주수요를 재개발사업 내에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면서 “선 추진되는 정비구역에 임대아파트 등을 마련하고, 후 추진되는 구역의 이주수요를 수용하는 순환개발 방식을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재개발사업의 목표는 개발이익의 극대화, 건설경기의 부양, 고급 도시개발 등이 아니라 영세한 도시 원주민의 낙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둬야 한다”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소형 저가주택, 임대주택의 건설비율을 확대하고 분양원가에 기초한 분양가격 결정, 원주민의 소득수준을 감안한 임대료 차등부과 등을 검토할 것”을 조언했다.
이날 토론회는 류근준 우암동 재개발반대모임 대표, 유언연 사모2지구 재개발반대모임회 대표, 이완영 탑2동 재개발 조합장, 조철주 청주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이은희 충북대 법학과 교수 등이 패널로 참석해 2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