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이 지난 2000년 대전으로 이전한 후 전문성을 살리지 못한 채 21세기 특허 관련 리딩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전 당시 특허청과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대전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 기관 간 커뮤니티 부족과 법조인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법조인들은 "특허관련 소송 수임의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전 당시에는 인구유입, 특허클러스터 조성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따로국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덕R&D특구의 한 출연연 특허담당자도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만 법원이라는 특수성으로 특허판사들이 고작 일 년에 한 번 대덕특구를 견학하는 정도의 교류밖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 간 커뮤니티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국내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인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지 못한 채 심결취소 소송만을 전담하면서 비효율적이며, 기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외부 기관원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법원의 특수성과 판사들의 재임기간이 3년 이내로 제약된 내부 인사규정도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지역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변호사 및 일부 법조인들은 "특허출원인 등 특허소송의 주체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와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는 "실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 및 관련 소송 주체는 R&D 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지역별 출원 통계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와 함께 특허법원 내 판사들과 출연연, 특허청, 대학 관계자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내 판사들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 관할, 집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이전 당시 특허청과 대덕R&D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역대학 등과 연계해 대전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각 기관 간 커뮤니티 부족과 법조인들의 이해관계 등으로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 법조인들은 "특허관련 소송 수임의 90% 이상이 서울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이전 당시에는 인구유입, 특허클러스터 조성 등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기대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따로국밥 신세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대덕R&D특구의 한 출연연 특허담당자도 "특허법원이 대전에 있지만 법원이라는 특수성으로 특허판사들이 고작 일 년에 한 번 대덕특구를 견학하는 정도의 교류밖에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관 간 커뮤니티 부재를 꼬집었다.
특히 국내 산업경제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종적인 법적보호수단인 특허침해소송을 관할하지 못한 채 심결취소 소송만을 전담하면서 비효율적이며, 기관 스스로 존재 가치를 격하시키고 있다는 문제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또 외부 기관원들과의 교류를 꺼리는 법원의 특수성과 판사들의 재임기간이 3년 이내로 제약된 내부 인사규정도 특허법원의 전문성과 지역교류를 막는 장애요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여기에 서울, 경기 등 수도권 변호사 및 일부 법조인들은 "특허출원인 등 특허소송의 주체인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민원인의 편의와 소송기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특허침해소송은 일반 법원에서 전담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지역 법조계와 학계는 "실제 특허출원의 대상이 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발명 및 관련 소송 주체는 R&D 인력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 법조인들이 주장하는 지역별 출원 통계수치는 허수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특허침해 소송에서 기술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 지역을 특허클러스터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특허법원의 관할 집중화와 함께 특허법원 내 판사들과 출연연, 특허청, 대학 관계자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특허법원 내 판사들도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과 같이 특허판사의 재임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늘리는 동시에 특허침해소송의 제2심(항소심)을 특허법원으로 전속 관할, 집중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