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전, 충남·북 지역 모두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함께 올해부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에서 6730필지, 충남에서 4만 3361필지, 충북에서 2만 2671필지를 각각 선별해 계산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0.42~1.17%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한해 (-9.34%, 전국 평균)를 제외하곤 줄곧 상승하다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1.17%)과 충북(-1.17%)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0.42% 떨어졌다. 특히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 연기군(-3.99%)과 행정도시(-2.85%)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은 용인 수지구(-5.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아파트 건설부지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9년 1월 1일 현재 대전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구 캠브리지)이다.

이곳의 ㎡당 땅 값은 1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떨어졌다.

가장 싼 곳은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당 360원이다.

충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동명약국 부지)로 ㎡당 당 730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 25번지로 ㎡당 17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충북에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노스페이스 의류점 부지가 ㎡당 105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 4-1번지로 ㎡당 14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말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의신청 접수 후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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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의 형사책임 면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헌재는 현행 교특법 내용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내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 조 모 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위헌 결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과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도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 의식 향상으로 교통선진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측은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지되면 수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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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1=지난 25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A 씨.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홀로 독거하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청주시의 기초조사 결과 A 씨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소득이 있는 손녀와 동거인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으로 나타난 손녀의 부모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시는 A 씨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 A 씨 손녀의 주소지를 A 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며 판정을 위한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A 씨가 손녀의 주소지를 옮긴 후 재신청할 경우 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사례2=중증장애인인 B 씨는 지난 19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됐다. B 씨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0000여 만 원의 부정수급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했으나 현재 미납 상태이다.

B 씨는 두 아들이 있으나 한 명은 장애인이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지난해 7월 퇴직한 후 구직활동 중에 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조건부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하지만 B 씨는 지난해 0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중형지프차를 구입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해 복지지원금이 부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9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원들이 30개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복지신청자들에 대한 접수, 조사, 지원여부 판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차상위계층, 희귀질환, 교정시설출소 등 8가지 복지급여대상 신청자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326가구. 이달 들어서는 343가구이다. 이 통계 또한 최종 판정이 끝난 수치일 뿐 담당 공무원들은 각자 10여 건을 동시에 처리 중에 있으며 매일 새로운 복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통상 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이 복지신청자의 실제 생활여건을 판정하는 데는 10여 일이 걸리는데 신청자의 재산상황, 소득여부 등을 조회해 답신을 받는데 만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위의 사례의 경우 허위신청으로 의심은 되지만 실제여부를 판단하려면 수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복지담당자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복지신청 앞에서 수차례의 현장조사는 언감생심. 법적인 요건을 갖춰오는 경우 1회의 현장조사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최근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는 여러 자료를 통해 법적 요건을 잘 알고 신청하고 있으며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실제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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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무산으로 충청권 민심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입장 표명을 보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의회가 세종시에 대해 ‘남의 일처럼’ 무관심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세종시법에 대한 심의에서 기존의 광역자치시에서 기초단체 수준인 특례시로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4월국회에서 처리키로 하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국회 행안위의 결정은 곧바로 충청권에 충격파로 전해져 정치권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 지방자치단체들까지 나서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촉구했다.

자유선진당은 연일 논평을 통해 “행정도시는 원안대로 추진돼야 하고, 행복도시의 법적지위는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대전시당과 충남도당도 성명을 통해 “행정수도를 만들겠다고 기획한 일이 한나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행정도시로 격하되더니 이제는 기초단체 하나를 만들겠다는 것인가”라며 특례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남도의회는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유보하더니 최근에는 실체도 없는 지방행정조직 개편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북도는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사업인 만큼 정부 직할 특별시로 해야 한다”며 “정부의 특례시 가시화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충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지난 24일 시국선언 집회를 통해 “세종시 특별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부도덕한 이명박 정부가 정부부처 이전을 실행하지 않으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행정도시가 원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민이 결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충청지역 정치권과 자치단체, 의회, 시민단체들이 연일 세종시법 국회 통과 무산에 대한 원안 추진을 촉구하고 있지만, 특별위원회까지 설치했던 대전시의회는 유독 뚜렷한 입장표명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시의회 행정중심복합도시대응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조신형)는 지난 2007년 1월 구성된 이후 한 차례의 회의와 2차례의 세미나만 열었을 뿐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대해 지역 정치계에서는 “시의원들도 행정도시에 대한 소신을 갖고 있겠지만, 대부분이 한나라당 소속이다 보니 쉽사리 행동을 취할 수 없을 것”이라며 “행정도시는 충청권, 나아가 국가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충청권의 결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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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우후죽순격으로 늘고 있는 어린이집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유치원처럼 교육기관의 기능을 수행하지만 관리 주체는 지자체에 있어 교육과정 검증이나 교육시설 관리 등이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6일 본보 취재진이 찾아간 대전 서구의 A 어린이집.

미취학 아동들을 대상으로 별도 전문반을 운영하는 이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 한쪽에 방치돼 있었고 교육일정이 짜여져 있음에도 교육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고 있었다.

어린이집 관계자는 “보육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은 충실하게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돼 유아교육법의 적용을 받으며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받지만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에 속해 영유아보호법 아래에서 시·군·구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모두 만 3세에서 만 5세 사이의 미취학아동을 수용하지만 시교육청의 장학지도를 통해 교육과정이나 교육시설 등을 지도·감독받는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은 수용규모 준수 여부, 회계처리 실태, 시설안전 등의 기본적인 사항만을 시에서 점검받는다.

게다가 대전에만 1300개소 이상의 어린이집이 우후죽순 들어선 상황에 그나마도 담당자들의 관리·감독은 수박겉핥기에 그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1곳의 어린이집에 1년에 한 번 이상의 점검을 나가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도를 나갈 때 모든 분야를 다 볼 순 없고 한 분야만을 정해 그것만 살피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의 전문성 검증과정이나 연수과정 또한 턱없이 부족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교사는 보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어 기본 교육과정만 거치면 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며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교육 연수 등의 기회도 적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에 학부모들은 어린이집에도 엄격한 교육기관의 잣대를 적용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대전 서구의 김 모(34) 씨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학습 속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며 “어린이집이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시설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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