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청 소속의 한 공무원이 70대 노파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7일 오후 7시 50분경 충북 진천군 백곡면 한 야산에서 삽으로 B (71·여) 씨를 때려 숨지게 한 천안시 모 면사무소 직원 A (51) 씨에 대해 살의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천안시 공무원인 A 씨는 지난해 10월경 복지회관 행사에서 생활보호대상자인 B 씨를 알게 된 후 출근길에 복지회관에 가는 B 씨를 태워주는 등 한동안 가깝게 지냈다. 그러다 A 씨는 B 씨에게 150여만 원을 빌려주게 됐고 이후 돈을 빌려달라는 B 씨의 요구가 많아지자 차츰 B 씨를 피해다녔던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사무실까지 찾아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는 B 씨를 달래기 위해 조용한 곳에서 대화를 나누자며 자신의 차에 태워 충북 진천군에 있는 한 야산으로 데려갔다.
A 씨는 B 씨와 나란히 벤치에 앉아 ‘앞으로 자신을 괴롭히지 마라’고 말했지만 B 씨가 말을 듣지 않자 홧김에 B 씨를 밀쳤고 B 씨가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자신의 차에 있던 산불관리용 삽을 꺼내 B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차례 때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천안=최진섭 기자 heartsun11@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