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납부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대전, 충남·북 지역 모두 지난 1999년 외환위기 이후 10년 만에 하락했다.

공시지가 하락과 함께 올해부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체계가 바뀌면서 토지보유세 부담도 예년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대전에서 6730필지, 충남에서 4만 3361필지, 충북에서 2만 2671필지를 각각 선별해 계산한 ‘2009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0.42~1.17% 하락했다고 26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 1989년 지가공시제도가 도입된 이래 1999년 한해 (-9.34%, 전국 평균)를 제외하곤 줄곧 상승하다 올해 처음으로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대전과(-1.17%)과 충북(-1.17%)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충남은 -0.42% 떨어졌다. 특히 전국 249개 시·군·구 가운데 연기군(-3.99%)과 행정도시(-2.85%)의 하락률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은 용인 수지구(-5.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실물경기 침체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의 지연과 아파트 건설부지 수요 위축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2009년 1월 1일 현재 대전에서 가장 땅 값이 비싼 곳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구 캠브리지)이다.

이곳의 ㎡당 땅 값은 13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0만 원 떨어졌다.

가장 싼 곳은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로 ㎡당 360원이다.

충남에서 땅 값이 가장 비싼 곳은 상업지역인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454-5번지(동명약국 부지)로 ㎡당 당 730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땅 값이 가장 싼 곳은 지난해에 이어 금산군 진산면 행정리 산 25번지로 ㎡당 17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충북에선 청주시 상당구 북문로 1가 노스페이스 의류점 부지가 ㎡당 1050만 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곳은 단양군 적성면 성곡리 산 4-1번지로 ㎡당 140원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필지에 대한 가격산정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5월 말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표준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7일부터 3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의신청 접수 후 오는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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