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지난 25일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한 A 씨. 여러 자녀를 두고 있는 A 씨는 홀로 독거하고 있어 생활이 어렵다며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다. 청주시의 기초조사 결과 A 씨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소득이 있는 손녀와 동거인으로 나타났다. 동거인으로 나타난 손녀의 부모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시는 A 씨의 자녀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하기 위해 A 씨 손녀의 주소지를 A 씨의 집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추정하며 판정을 위한 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A 씨가 손녀의 주소지를 옮긴 후 재신청할 경우 시는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할 수 밖에 없다.

#사례2=중증장애인인 B 씨는 지난 19일 기초생활수급자로 재선정됐다. B 씨는 당초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직업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0000여 만 원의 부정수급금에 대해 환수조치를 당했으나 현재 미납 상태이다.

B 씨는 두 아들이 있으나 한 명은 장애인이고 또 한 명의 아들은 지난해 7월 퇴직한 후 구직활동 중에 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했던 B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고 심사를 거쳐 조건부 수급자로 재선정됐다. 하지만 B 씨는 지난해 0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인용 중형지프차를 구입했다.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폭주해 복지지원금이 부실하게 지급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현재 9명의 조사담당 공무원원들이 30개 동 주민지원센터에서 올라오는 복지신청자들에 대한 접수, 조사, 지원여부 판정 업무를 맡고 있다.

이들이 지난달 국민기초생활보장, 한부모가정, 차상위의료급여, 차상위장애수당, 장애인자립자금, 차상위계층, 희귀질환, 교정시설출소 등 8가지 복지급여대상 신청자에 대해 처리한 건수는 326가구. 이달 들어서는 343가구이다. 이 통계 또한 최종 판정이 끝난 수치일 뿐 담당 공무원들은 각자 10여 건을 동시에 처리 중에 있으며 매일 새로운 복지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통상 복지지원 담당 공무원이 복지신청자의 실제 생활여건을 판정하는 데는 10여 일이 걸리는데 신청자의 재산상황, 소득여부 등을 조회해 답신을 받는데 만 1주일 정도 소요된다. 위의 사례의 경우 허위신청으로 의심은 되지만 실제여부를 판단하려면 수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가 필요하다. 복지담당자 입장에서는 쏟아지는 복지신청 앞에서 수차례의 현장조사는 언감생심. 법적인 요건을 갖춰오는 경우 1회의 현장조사로 마무리 할 수밖에 없다.

한 복지담당 공무원은 “최근 기초생활수급 신청자는 여러 자료를 통해 법적 요건을 잘 알고 신청하고 있으며 의심스런 부분이 있어도 법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 판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실제여부 확인을 위해 수차례의 현장조사를 나갈 경우 다른 신청자들에 대한 지원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고 토로했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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