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상의 형사책임 면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6일 헌재는 현행 교특법 내용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내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 조 모 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위헌 결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과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도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 의식 향상으로 교통선진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측은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지되면 수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26일 헌재는 현행 교특법 내용 중 교통사고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사망, 뺑소니, 음주운전, 과속 등 11대 중대법규위반만 아니면 형사책임이 면제돼 공소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사항에 내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이날 교통사고 피해자 조 모 씨 등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는 큰 사고를 내도 아예 기소하지 못하게 한 조항은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7(위헌)대 2(합헌)로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중상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는 이날부터 종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위헌 결정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형사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재판절차진술권과 국민평등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과소보호금지원칙 등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에도 위반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야기한 가해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험업계와 보험소비자측은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충청지부 관계자는 “이번 위헌 결정으로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와 교통법규 준수를 통한 안전운전 의식 향상으로 교통선진국을 향한 첫발을 내딛는 획기적인 전환점”이라고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반면 보험소비자연맹측은 “30년 가까이 유지되던 교특법이 별다른 대안도 없이 폐지되면 수 많은 운전자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전과자로 전락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