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원은 앞으로 자신의 직업과 관련 있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을 못하게 될 전망이다.

대전시의회 의회운영제도개선특별위원회는 11일 상임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전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의결하고 임시회 본회의에 회부했다.

그동안 직업을 가진 시의원이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면서 각종 의혹과 시비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으로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객관성이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회개선특위는 “상임위원의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조항 신설은 국회의원의 상임위원회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회법의 규정을 원용한 것”이라며 “의원들이 청렴하게 의정 활동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개선특위는 또 상임위원장 후보자 등록제도와 의장 및 부의장에 중복 등록을 금지하고 10분 이내 정견발표 제도를 명문화하는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대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정비했다.

이날 심사된 3건의 조례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제 180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하게 된다.

이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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