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공판이 열려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속보>=660억 원 규모의 군 금융사기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채권액 배당절차가 11일 대전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진행됐다. <3월 11일자 5면 보도>

창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군 금융사기에 휘말린 채권자들만 1089명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배당액은 25억 원으로 이날 경매법정에 참석한 60여 명의 채권자들은 피해액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배당액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법원으로부터 압류·가압류 처분을 받은 박 모(26) 중위 등 군 금융사기 피의자들의 개인 금융계좌에 남아 있던 25억 원에 대한 채권 배당비율은 모두 3개 계좌에서 각각 7.46%, 5.8%, 0.97% 등으로 집계됐다.

1차 배당은 지난 1월 5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이뤄졌으며, 이날 진행된 2차 배당에서 피해자들의 이의제기가 이어지면서 법원은 이들의 신청요건과 내용을 검토한 뒤 배당비율과 금액을 재조정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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