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은 박인목 이사장 퇴진을 놓고 극심한 내홍에 휩싸인 서원학원을 종합감사한 결과 ‘재단 이사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결론를 내렸다.

이에 따라 박 이사장은 교과부가 요구한 이행 및 개선조치를 15일 안팎의 계고기간에 완료해야 하지만 기간 내 이를 모두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 ‘퇴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박 이사장이 승인취소 최종 결정 전에 서원학원을 인수하려고 시도했던 현대백화점 그룹과 모종의 협상을 벌이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감사팀은 11일 지난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서원학원 법인사무국 및 서원대학교에 통보하는 한편 교과부 내 사학관련 주무부서인 대학경영지원과에 이첩시켜 조치토록 했다. 이번 종합감사 결과는 법적 기속력을 갖기 때문에 종전의 계고와는 성격이 달라 계고한 일정기간 내 이행조치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이사장 등 재단 이사진이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교과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재단 이사진 승인취소 안건’을 상정하고 여기서 이사장 승인취소와 임시(관선)이사 파견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서원학원은 임원진이 이사장을 포함해 총 8명의 이사로 구성되는 데 박 이사장 등 4명은 지난해 12월 19일부로 임기가 만료돼 현재 이사는 4명인 상태다. 따라서 엄밀히 따지면 사학분쟁조정위에서는 임기만료된 이사장 등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재승인 여부를, 현재 임기가 남아 있는 이사 4명에 대해서는 이사 승인취소 여부를 결정한다.

이 같은 교과부 감사결과가 통보되자 개강 첫날부터 수업거부에 돌입한 서원대 학생들은 ‘박 이사장의 퇴진이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받아들이고 12일부터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교수회 및 총학생회, 조교, 직원 등으로 구성된 서원학원 범대위는 11일 13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거리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학교를 출발해 상당공원에 집결, ‘박 이사장 퇴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원대 고위 관계자는 “재단 임원 승인취소 여부 관련, 아직 법적인 부분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고 밝혔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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