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분양 해소 추가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대부분의 실수요자가 미분양 해소 대책 1순위로 꼽는 분양가 인하와 관련된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은 ‘준공전 미분양’ 해소를 목표로 건설사를 위한 자산유동화 대책과 함께 펀드나 리츠 등 미분양 투자상품을 통해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즉 미분양 아파트를 담보로 건설사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신용을 보증해주고, 펀드·리츠에 대해서도 운용기간 만료 시까지 처분되지 않을 경우 주택공사가 할인 매입토록 한다는 것이다.

결국 미분양 물량적체에 대한 책임을 공공기관이 받아 민간자금으로 해결한다는 것이어서 정부의 미분양 추가 대책이 또 다시 지방과 실수요층의 실정을 무시한 채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만을 부추기는 것아니냐는 비난여론이 비등하다.

업계는 현재의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분양가 인하 등을 통해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개업자는 “펀드나 리츠 대상주택도 잘 팔리지 않는 지방 아파트일텐데 이들 미분양 아파트 매입에 주공이 자발적으로 나설 이유가 있겠냐”며 “실수요자의 경우 최근의 경기불황으로 분양가 등 가격에 민감한 상태여서 대책의 초점이 가격경쟁력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대전지역 최초의 타운하우스를 표방했던 초고가 아파트도 분양 실패에 자금난이 가중돼 현재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해당 구청에 따르면 총 4개동 중 3개동의 골조공사는 마무리됐고, 나머지 1개동도 총 4층 중 1층 골조공사도 끝나 전체 공정은 40% 이상 도달했다.

반면 누리아파트 148㎡형(45평)의 경우 지난해부터 적체됐던 물량이 최근 급매물 위주로 소진됐다.

인근 중개업소는 고가행진을 거듭하던 둔산지역 아파트 가격이 3.3㎡당 800만 원대 초반대까지 떨어진 것이 매물 소진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업계는 실효성 있는 지방 부동산시장 해빙책 마련을 위해 분양가 인하와 관련한 다각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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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 무서운 청주

2009. 3. 31. 21:57 from 알짜뉴스
     최근 들어 청주지역에서 부녀자들을 상대로 가방을 빼앗아 달아나거나 택시기사를 협박해 금품을 빼앗는 택시강도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고 있으나 경찰은 뚜렷한 단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날치기 등 강력사건이 잇따르면서 경찰서 별로 전담반 등을 구성해 용의자 확보에 나서고 있지만 범인들의 인상착의가 명확치 않고 증거확보가 쉽지 않아 시민들의 불안만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31일 오전 1시 경 청주시 복대동 모 아파트 건설현장 인근 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괴한 2명이 갑자기 강도로 돌변해 택시운전자 이 모(37) 씨를 흉기로 위협해 현금 20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지난 30일 오후 8시 50분경에는 청주시 가경동 골목길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성 1명이 현금 13만 원이 들어있는 안 모(63·여) 씨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기도 했다.

지난 28일 오후에는 3건의 날치기 사건이 청주시 용암동, 율량동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기도 했다.

이밖에 지난 26일 오후 9시 경에는 청주시 사창동의 모 가게 인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탄 1명이 4만 원이 들어있는 김 모(38·여) 씨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났고 지난 25일 오전 6시 30분경에는 청주시 금천동 모 편의점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종업원 박 모(23·여)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5만 원을 빼앗아 달아나기도 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월 최근 3개월 사이 충북지역에서 일어난 날치기 사건만 20여 건 상당.

최근 발생한 날치기 사건의 범인들은 대부분 야심한 시간대 인적이 드문 골목길 등에 혼자 다니는 부녀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혼자 걸어가는 중년 여성을 노려 오토바이를 이용해 범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경찰은 강력사건이 계속 됨에 따라 최근 청주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날치기와 강도 등 민생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개 기동중대 160여 명의 병력을 청주권 경찰서에 집중 투입하고 민간 경비와 자율방범대 등 민·경 합동 예방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날치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현금을 적게 소지하고 도보 이동시 핸드백을 길 안쪽으로 옮겨 잡거나 끈을 대각선으로 메고 손으로 잡고 가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다”며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골목길과 이면도로로 순찰노선을 조정하고 취약지역 도보순찰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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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지속되는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충북도내 제조업체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도내 제조업체는 6362개로 2007년 말 보다 220개(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2000년 4300개에 불과했던 제조업체가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지난해 말 6362개로 9년 사이 2062개로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말 제조업체 중 대기업은 전체 제조업체 중 1.5%인 93개, 중·소기업은 98.5%인 6269개이었다.

대기업은 2007년 86개에서 93개로 늘어 8.1%(7개)로 증가했고, 중·소기업은 6056개에서 6269개로 3.5%(213개) 증가에 그쳤다.

시·군별로는 음성군이 1654개(26.0%)로 가장 많고, 청원 1485개(23.3%)과 진천 886개(13.9%) 순이다.

또 충주 566개(8.9%), 청주 555개(8.7%), 옥천 348개(5.5%), 괴산 206개(3.2%), 제천 190개(3.0%), 영동 156개(2.5%), 보은 134개(2.1%), 단양 96개(1.5%), 증평 86개(1.4%)가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기계금속 분야가 제조업 전체의 25.0%인 1593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화학의료 분야 19.7%(1253개), 음식료 분야 18.0%(1148개)로 나타났다.

이어 전기전자의료정밀 773개, 비금속 556개, 목재펄프 466개, 섬유가죽 274개, 기타 등의 업체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업체 조사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장등록 프로그램(femis)에 등재돼 있는 자료를 기초로 조사됐고, 건설 중이거나 휴업 중인 공장도 모두 포함됐다.

도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유례없는 어려움 속에 마이너스 성장을 예측하는 시점에서 도내 제조업체가 3.6% 증가한 것은 괄목할 만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인 예우, 기업애로 해소, 자금지원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내 경제총량 확대를 위한 노력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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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노동단체, 석면피해자 및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회원들이 31일 충북도청 기자실에서 3차례에 걸친 충북 제천 수산면 일대의 석면 오염실태를 발표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충북 제천과 강원 영월지역이 트레몰라이트 등 석면 광물에 광범위하게 노출돼 있어 실태 및 오염조사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3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차에 걸친 충북 제천시 수산면 일대에 대한 석면 오염실태를 조사한 결과, 59개 시료 중 73%인 43개 시료에서 트레몰라이트 등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또 강원도 영월 팔괴리 일대의 밭과 과수원 등 15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 87%인 13개 지점에서도 트레몰라이트와 백석면 등이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석면을 노출시켜 오염을 확산시키는 채석장 등 석면 오염원 차단 △채석장 등으로부터 반출된 석면 오염된 조경석, 골재 등에 대한 추적조사를 통해 추가 석면피해 예방 △전면적인 건강피해 확인 및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석면 피해는 비단 충북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충남 홍성과 보령지역의 석면광산 문제, 충북 제천 및 강원 영월지역의 석면광산 지역 모두 안전한 폐광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채 방치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정부는 하루빨리 석면광산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규모로 지질·지형학적인 석면조사를 실시해 ‘석면광맥도’를 작성해야 한다”며 “이를 토대로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석면공해가 확산되는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국회에 상정된 ‘석면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제정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추가적인 노출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마련해 석면광산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도명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전국의 폐광도 충북과 충남 폐광처럼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석면 먼지를 일으키는 것을 막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시급히 논의해 대책을 결정·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는 “조만간 석면 대책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들어가고, 환경부 등과 협의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도는 또 단기대책으로 주민 건강검진 실시 및 석면질환 발병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채석장 훼손지역 복원 및 주민안정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장기대책으로는 석면피해 보상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고, 건강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한 치료·보상 및 관리, 폐광산 및 오염농경지 복원 등 환경오염 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석면광산이 위치한 경기, 강원, 충남, 경북 등 지자체와 공조해 중앙부처와 역할 분담 등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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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단순히 재미 삼아 장난전화를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엄격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전화 발신전화 표시 서비스의 일반화와 유선전화 역시 발신표시 기능이 도입되면서 장난신고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긴급을 다투는 소방 업무와 경찰 업무에서의 허위, 장난신고는 여전히 직원들의 경계 대상이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 119 역시 소방기본법상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각 경찰서 112상황실과 소방서 119상황실은 그야말로 만우절에 치를 떨어야 했다. 끊이지 않았던 장난전화 탓이다. 최근 들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발신표시 기능 등의 도입과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의 효과로 허위신고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각종 신고와 사건, 사고처리에 여념이 없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에게 허위, 장난신고는 아직까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역시 한층 강해진 처벌 규정과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기록되는 상황실 신고접수시스템 등 최신장비 덕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충북도상황본부에 접수된 오인, 장난신고는 1만 35건으로 지난 2007년 3만 5490건과 비교해 71.7% 감소했고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에 충북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도 7건으로 허위, 장난신고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게 소방서와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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