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만우절을 맞아 단순히 재미 삼아 장난전화를 하거나 공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허위신고를 했다가는 엄격한 사법처리를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동전화 발신전화 표시 서비스의 일반화와 유선전화 역시 발신표시 기능이 도입되면서 장난신고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긴급을 다투는 소방 업무와 경찰 업무에서의 허위, 장난신고는 여전히 직원들의 경계 대상이다.

충북지방경찰청과 충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112 허위신고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과료 또는 구류 처분은 물론 폭발물 설치 허위신고 등 정도가 심한 거짓신고의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사법처리 될 수 있다. 119 역시 소방기본법상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과 5~6년 전만 하더라도 각 경찰서 112상황실과 소방서 119상황실은 그야말로 만우절에 치를 떨어야 했다. 끊이지 않았던 장난전화 탓이다. 최근 들어 이동전화와 유선전화의 발신표시 기능 등의 도입과 허위, 장난신고에 대한 홍보, 교육활동의 효과로 허위신고가 줄고 있는 추세지만 각종 신고와 사건, 사고처리에 여념이 없는 소방관들과 경찰관들에게 허위, 장난신고는 아직까지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다.

올해 역시 한층 강해진 처벌 규정과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기록되는 상황실 신고접수시스템 등 최신장비 덕에 장난전화를 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충북도상황본부에 접수된 오인, 장난신고는 1만 35건으로 지난 2007년 3만 5490건과 비교해 71.7% 감소했고 지난해 4월 1일 만우절에 충북도 소방본부 상황실에 걸려온 장난전화도 7건으로 허위, 장난신고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게 소방서와 경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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