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겉돌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공무원 등 돌연사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관련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각 기관의 설치율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최근 공무원 돌연사가 늘면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응급장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최근 A청 한 과장이 심장 이상으로 돌연사했고, 또 B청 모 과장도 근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져 긴급하게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 같은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키 위해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장소를 규정해 놓고 있다.

법률로 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00㎡ 이상의 철도 역사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청사 △경마장과 교도소 등이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 모호로 대전청사 입주청의 설치률은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청사의 경우 당초 층별로 1대씩 설치키로 했다가 입주청별로 설치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 내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청사관리소 단 2곳이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전청사의 경우 4개 동에 9개 기관이 입주해 동별 1개씩만 설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코레일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다중이용장소로서 ‘객차’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객차의 의미가 1량을 의미하는지, 1개 편성의 열차를 의미하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령에 객차라고만 규정돼 있어 어떤 형태로 설치해야 할지 난해하다”며 “현재 심장제세동기 설치를 위해 직원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법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모호해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한 어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장제세동기의 설치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각 해당기관이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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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가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그만큼 환경오염 예방대책의 중요성이 시급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6일 충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충남도 가축분뇨처리 시설 운영실태 분석 및 관리방안(이상진 박사 등)’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도의 한우·육우 사육 두수는 ㎢당 34.2 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고 젖소는 ㎢당 8.8 마리, 돼지는 ㎢당 204.5 마리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단위면적당 가축분뇨에 의한 오염발생 부하밀도가 가장 높아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노출 가능성이 그 만큼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충남 홍성군의 경우 가축분뇨 발생부하량이 ㎢당 155.2㎏으로 도내 타 시·군에 비해 최소 두 배 이상 높아 지속적으로 환경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다면 가축분뇨에 대한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을까. 연구진은 부정적인 결론을 내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대규모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6개소, 가축분뇨공동처리시설 4개소, 시설용량 50㎥/일 이상의 개별배출시설 12개소를 대상으로 현장관리실태를 점검했는 데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공공처리시설 일부를 제외하곤 대부분 처리시설이 노후됐고 공동·개별처리시설 상당수가 고정식이 아닌 가변식 분뇨이송관을 설치해 고의나 실수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방류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또 유기물이 충분히 분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침전조를 거쳐 분뇨가 방류되거나 지하수를 섞어 분뇨농도를 희석시킨 뒤 방류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이상진 박사는 “환경통계상으론 가축분뇨가 100% 정화·재활용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론 많은 문제점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일단 지역단위별 총량제를 도입, 단위면적당 가축사육 두수를 제한해 수질오염 노출 가능성을 낮추고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사육시설의 경우 많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만큼 가축분뇨를 전량 재활용할 수 없을 경우 가축사육 자체를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축분뇨관리의 1차적인 목표는 농지에 환원하는 자원순환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만큼 정화 뒤 방류하는 방식을 지양하면서 읍·면 단위로 가축분뇨자원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대규모 정화시설의 경우 정화처리를 허용하되 수질환경기사 등 전문인력을 배치·운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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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농협이 청소년의 소비생활 등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위해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경제금융교육’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

6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역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금융교육을 하기 위해 설립한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의 경제교육이 연 10회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농협 청소년교육협의회는 지난 2007년 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6회, 2008년 9개학교를 대상으로 11회의 청소년 금융교실을 실시했다. 올해는 단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청소년 금융교실은 지역농협 직원이 교육연수를 직접 받아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하는 각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화폐의 발달과정 및 올바른 용돈관리, 합리적 소비생활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의 건전한 소비문화 형성과 충동구매, 체계적인 금융 교육으로 자기 신용관리 등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충북농협의 금융교실이 형식적인 교육으로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금융교육은 지역 학교와의 자매결연을 통해 자체 금융교육 교재 발간, 강사 양성 등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경진대회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충북농협 관계자는 “청소년 대상 경제금융교육은 타 시중은행보다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며 “지역 학교의 신청을 받아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금융교육 강사가 은행 업무와 함께 교육까지 병행하고 있어 어려움 점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은행충북지역본부는 연 40회 이상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은충북본부에 따르면 2007년 청소년 경제교육 및 경제캠프로 34회, 일반인 대상 6회, 군인 7회 등 총 47회의 경제교육을 실시했으며, 2008년 청소년 23회, 일반인 10회, 군인 6회 등 43회, 올해 청소년 8회, 군인 3회를 실시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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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장·교감 강등제’는 교원의 특수성을 이해 못한데서 나온 야만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정을 자격제 교육공무원인 교장, 교감 등 전문직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는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강등제 신설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교장, 교감 등 강등제는 파면보다도 더 가혹한 야만적인 교육정책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는 적용할 수도 없다”며 “교과부의 강등제 도입 추진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교단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악성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입안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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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지역경기 회복보다는 자치단체의 비정상적 예산집행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재정 중 조기집행 가능한 예산액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토록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미 정부는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 지난 2월 1차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데 이어 이달 말 기준과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평가해 두 차례 더 포상할 계획이다. 광역 시·도와 자치구의 경우 각각 1위에게는 10억 원과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자체 경쟁붙이기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느끼는 조기집행 효과는 크지 않다. 특히 지속적인 추가 경기부양정책 없이 하반기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몇 달 당겨 주는 단편적인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년째 대전지역 모 구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김 모 씨는 “한 구청에 매달 납품해오던 사무용품을 올해는 지난 2월 1년치를 모두 납품했다”며 “하지만 하반기 거래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이상 (조기집행이) 별 도움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집행을 해야 하는 각 자치구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자체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자치구는 ‘독특한 방법’을 짜낼 수 밖에 없다.

대전의 한 자치구는 정부의 중점집행 편성 예산 중 하나인 자산취득비라도 2차 평가 마감인 이달 안에 모두 집행하기 위해 사무용품 1년치를 모두 구입했다.

또 다른 자치구는 매년 5월 나눠주던 성과급과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하던 맞춤형 복지비도 이미 지난달 모두 집행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기집행 예산 중 가장 큰 시설비와 부대비(관급 공사 등)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상반기 중 집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자치구에 내려 보내줘야 할 예산 9632억 원 중 60%인 5779억 원을 상반기 중 보내주기 위해 매달 지급하던 것을 3개월치를 선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해진 시는 금융권 단기차입 방법을 사용해 올해만 수 억 원의 이자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6월까지 집행 대상액 중 60%를 집행하고 이중 90%를 현금으로 집행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연간 집행액의 55%만 상반기 중 집행되는 것이며 단기차입으로 인한 이자발생은 조기집행 효과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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