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직원 6명이 지난 2004년부터 4년 6개월여 동안 무려 9억여 원의 뇌물을 받아온 혐의로 입건됐다

보은경찰서는 6일 과적차량 운전사들로부터 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지난 20004년부터 4년 넘게 3000여 차례에 걸쳐 8억 2000만 원을 받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도관리사무소 과적단속 공무원(청원경찰) 차 모(46) 씨등 5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박 모(40) 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과적단속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권 모(41) 씨 등 39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지난 2004년 11월 23일께 과적차량 운전사 최 모(41) 씨에게 단속을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통장으로 30만 원을 받는 등 지난해 12월 20일까지 4년여 동안 운전사 130여 명으로부터 자신과 친인척 명의의 통장으로 8억 2000만 원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차 씨는 과적단속 운전사들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통장번호를 입력해 주는 등 과적단속차량 운전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월 1회에서 4회까지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까지 청원경찰들에게 통장을 통해 입금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 이 모(47) 씨는 7500만 원을, 장 모(39) 씨는 3000여 만원을, 강 모(39) 씨는 1500만 원을, 최 모(40) 씨는 500만 원을, 박 모(40) 씨는 350만 원을 과적단속을 봐주는 대가로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은서는 이 같은 첩보를 지난해 5월 입수해 10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는 등 이들 6명이 4년 6개월여 동안 3000여 차례에 걸쳐 9억여 원을 받은 것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들 이외에 10여 명의 과적단속 직원들이 금품을 나눠가진 정황을 포착했으나 단순한 금전거래라고 주장해 입건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과적단속과 관련해 운전기사인 권 씨 한 명이 80여 차례에 걸쳐 4300여 만 원의 뇌물을 건네는 등 개인 비리를 넘어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적인 관행이 사라지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은국도유지관리사무소 관내에는 44명의 청원경찰이 영동심천과 청원 북이 등 2곳은 고정식 과적차량검문소를 그리고 3곳의 이동식 과적차량검문소에서 과적차량 단속활동을 하고 있다.

옥천·보은=황의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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