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이 지역경기 회복보다는 자치단체의 비정상적 예산집행을 조장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지방재정 중 조기집행 가능한 예산액의 60%를 상반기 중 집행토록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이미 정부는 조기집행 성과에 대해 지난 2월 1차로 인센티브를 부여한 데 이어 이달 말 기준과 6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종합평가해 두 차례 더 포상할 계획이다. 광역 시·도와 자치구의 경우 각각 1위에게는 10억 원과 5억 원의 특별교부금을 내려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지자체 경쟁붙이기를 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느끼는 조기집행 효과는 크지 않다. 특히 지속적인 추가 경기부양정책 없이 하반기에 지급해야 할 돈을 몇 달 당겨 주는 단편적인 정책은 전시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3년째 대전지역 모 구청에 사무용품을 납품하는 김 모 씨는 “한 구청에 매달 납품해오던 사무용품을 올해는 지난 2월 1년치를 모두 납품했다”며 “하지만 하반기 거래처를 추가 확보하지 않는 이상 (조기집행이) 별 도움이 안된다”고 털어놨다.

집행을 해야 하는 각 자치구도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크게 기대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자체사업비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일선 자치구는 ‘독특한 방법’을 짜낼 수 밖에 없다.

대전의 한 자치구는 정부의 중점집행 편성 예산 중 하나인 자산취득비라도 2차 평가 마감인 이달 안에 모두 집행하기 위해 사무용품 1년치를 모두 구입했다.

또 다른 자치구는 매년 5월 나눠주던 성과급과 2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하던 맞춤형 복지비도 이미 지난달 모두 집행했다.

대부분의 자치구는 조기집행 예산 중 가장 큰 시설비와 부대비(관급 공사 등)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할 수 있어 상반기 중 집행이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대전시의 경우 올해 자치구에 내려 보내줘야 할 예산 9632억 원 중 60%인 5779억 원을 상반기 중 보내주기 위해 매달 지급하던 것을 3개월치를 선집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현금이 부족해진 시는 금융권 단기차입 방법을 사용해 올해만 수 억 원의 이자를 물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6월까지 집행 대상액 중 60%를 집행하고 이중 90%를 현금으로 집행하게 된다”며 “이럴 경우 연간 집행액의 55%만 상반기 중 집행되는 것이며 단기차입으로 인한 이자발생은 조기집행 효과에 비하면 작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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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만 열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는 구청에서 휴일인 토요일마저 공영주차장 요금을 받도록 했으니 상권이 살겠습니까. 가족단위 손님이 몰리는 토요일에 상가 앞 노상주차장에서 요금받는 것을 보고 모두 발길을 돌려 장사를 못할 지경입니다.”

대전시 동구, 중구, 유성구가 휴일인 토요일에도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인근 상인과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반면 서구와 대덕구는 주 5일 근무제 시행 후 토요일은 물론 일요일, 법정 공휴일에는 노상 유료주차장 요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어 대조적이다.

대전지역 5개 구청은 그동안 장애인단체 등 각종 단체에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위탁해왔으나 최근 들어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개인에게 운영권을 주고 있다.

결국 개인이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을 하면서 토요일에도 요금을 징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요일에도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동구, 중구, 유성구는 주차시설이 미비하고 휴일에 교통혼잡이 더욱 발생한다는 이유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기 전에 노상 유료주차장 운영계약을 맺었고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문제가 있어 현재 이를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대전시 대덕구 중리동 김 모(44) 씨는 지난 4일(토요일) 가족들과 중구 대흥동 한 식당을 찾았다. 김 씨는 식당 앞 노상에 주차면이 있는 것을 보고 차를 주차하고 식사를 마친 후 차를 타려는 순간 주차관리원이 뛰어왔다. 1시간 주차요금 1300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김 씨는 “서구와 대덕구의 경우 토요일에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 데 요금을 받느냐”고 반문했지만, 주차관리원은 “구청과 계약이 돼 있다”며 요금을 받아냈다.

이 식당 주인도 “토요일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상인회 등에서 구청에 수 차례 민원을 냈지만,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원도심과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구청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행정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식당 앞에는 중구청 명의로 ‘24시간 주차단속’ 현수막이 크게 걸려 있었고 한창 손님들로 북적거려야 할 인근 식당과 상점들은 한산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개인과 2년 단위로 입찰을 통해 계약을 하다보니 현재는 바꿀 수 없고 앞으로 토요일 요금징수 문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구와 대덕구는 운영계약서에 토요일을 포함한 공식적인 휴일에는 요금을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명시해놓는 등 주민 편의행정을 펴고 있다.

서구와 대덕구 관계자는 “주 5일 근무제 시행으로 가족단위 주민들의 활동이 토요일 등 휴일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 노상 공영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효상 기자 yreporter@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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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을 타고 회사 측의 일방적인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말 현재 도내에서 신고·접수된 부당해고 사례는 7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9건에 비해 23건(31.94%)이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또 3월 말 현재 부당노동행위 접수도 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건이 늘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24조에는 사용자가 해고를 하려면 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고지하게 되어 있으나 회사 측이 감정적으로 해고 방침을 구두통보하는 등 근로자들의 부당해고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충북 음성군 A유리가공업체의 경우 근로자 2명이 최근 부당해고됐다며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충북노동위가 이 문제를 조사한 결과 업체 대표이사가 “(하던 일을) 그만 둬라, (방에서) 나가라”는 말을 근로자들은 해고로 받아들였고, 결국 근로자들은 임금의 2개월분을 받고 화해했다.

청주의 한 광고대행회사에서 근무한 이 모(42) 씨의 경우에도 광고지 배포차량 지입기사로 채용됐다가 회사의 식대지급기준 위반과 근무조 편성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에 대해 회사 대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지입기사는 근로자가 아니고 위탁계약관계일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노동위는 “지입기사일지라도 회사의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경제상황이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근로자를 대량 해고하거나 구조조정으로 부당하게 전직당하는 사례 접수도 늘고 있다.

충북 음성군 B업체는 생산직 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들을 당사자들의 동의없이 상품판매직으로 전직시켰다가 부당전직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 같이 부당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를 방문해 이유서를 작성·접수하면 사용자(회사 대표)에게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요청하게 된다.

노동위는 접수된 날짜에서 60일 이내에 양쪽 당사자들을 불러 진술서를 작성하고, 5명의 위원들이 심문회의와 판정회의를 통해 결과를 통보하고 있다.

노동위는 올 들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게 부당해고를 통보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해 회사는 서면 고지할 것과 근로자들은 신속한 접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충북지방노동위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회사 측이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한 말이나 오해로 인한 해고들도 늘고 있는 추세”라며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수이며, 근로자들에게 변경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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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논산딸기축제가 열린다. 논산시가 주최하고 논산딸기축제추진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딸기축제는 논산천 둔치와 관내 딸기밭 일원에서 펼쳐진다. 지난 1997년부터 딸기축제를 개최해 11회째를 맞고 있는 이번 딸기축제과 관련, 축제의 의미와 활성화 방안, 향후 딸기산업의 육성방안 등에 대해 임성규 논산시장으로부터 들어본다.

대담 = 김혁수 남부본부장

-오는 10일부터 개최하는 논산딸기축제의 의미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가

“논산은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849㏊의 딸기밭을 가지고 있다. 딸기를 재배하는 농가만 2000여 호가 넘는다. 명실공히 자타가 인정하는 딸기의 고장이다. 여기에 더하여 올해는 정부로부터 '논산청정딸기 산업특구' 지정 3주년째 되는 해이다. 딸기농가와 시민, 관광객과 행사추진 단체를 하나로 묶는 전국 최대규모의 논산딸기축제는 매년 7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다녀가 지역민은 물론 출향인과 관광객에게 남녀노소 모두 한데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신나는 축제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특히, 축제기간에는 녹색성장 농업기술 전반에 걸친 대드라마가 펼쳐질 예정이며, 그 동안 발전해온 논산딸기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효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생산농업인에게는 안전하고 우수한 딸기생산과 소비자 확보를 위한 상생의 축제로서 의미를, 시민들에게는 녹색성장과 농업기술발전으로 최고품질이 된 논산딸기를 확인하는 자부심이 될 전망이다.”

-지난 1996년까지 논산벚꽃축제로 개최해오다 1997년부터 논산딸기를 소재로 축제를 개최해 왔다. 그동안 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있다면

“딸기축제는 맛있는 딸기향이 기다리고 있고, 재미있는 즐길거리가 있고, 신나게 놀거리가 있고, 좋은 딸기를 마음껏 사 갈수가 있다. 그러다보니 논산딸기의 맛을 축제 참가자들에게 알릴 수 있어 논산딸기의 명성을 대내외에 널리 소개하는 장이 됐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최대화 시켰다는 평을 받고 있다.”

-논산딸기축제를 개최하면서 대외적인 홍보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가

“딸기축제를 통한 논산딸기의 홍보효과는 대단한 것이다. 딸기하면 논산, 논산하면 딸기라 할 정도로 지역 브랜드 가치를 높였다. 실제로 딸기 맛을 본 사람들은 논산 딸기밭에 와서 수확체험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다. 딸기축제 때 논산의 딸기 홍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동시다발적인 홍보가 진행되기 때문에 딸기판매나 딸기관련 가공제품의 판매가 급상승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딸기축제의 프로그램을 자세히 소개해 달라.


“2009년도 딸기축제는 4개 종목에 걸쳐 89가지의 행사가 준비돼 있다. 이번 주요 행사 일정은 10일에 전국풍물경연을 비롯해 행운딸기 이벤트 및 기예단공연, 화지시장 홍보 공연, 딸기 사생대회, 육군군악대 연주, 딸기 가래떡 길게 뽑기, 논산 예스민 딸기가요제가 열리고, 11일에는 전국 예스민 탁구대회, 나르샤 국악실내악단 공연, 태극 국무제 공연, 딸기축제기념 전국민물낚시대회, 딸기한복 패션쇼, 춤과 소리제 공연이 펼쳐진다.

그리고 12일에는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와 특공무술공연 논산시민 화합의 밤, 불꽃놀이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상설행사로는 딸기와 농특산물 전시판매, 딸기음식판매, 딸기즙 무료 시음회, 딸기 캐릭터 퍼포먼스, 논산우수상품 홍보 판매, 우수농산물 사이버장터 등의 홍보행사를 비롯해 청정딸기 수확체험, 딸기 캐릭터 페인팅, 딸기 케이크 만들기, 딸기잼 만들기, 전통놀이 체험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관광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를 준비했다.

또한 전국 단위의 행사로는 전국풍물경연대회와 전국예스민탁구대회, 전국어린이재롱경연대회, 전국민물낚시대회, 황산벌 전국국악경연대회가 펼쳐진다. 특히 올해는 논산딸기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예스민 딸기 홍보관을 새롭게 만들어 관람객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무엇보다도 이번 축제에서는 관광객들이 딸기밭에 직접 들어가서 딸기를 따는 체험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체험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달라.

“축제장에 오면 딸기밭으로 향하는 셔틀버스가 있는데, 승차해서 20분 정도 가면 딸기밭에 도착한다. 체험권을 내고 딸기밭에 입장을 하게 되면, 먹을 수 있는 만큼 마음껏 딸기를 먹을 수 있다. 300g짜리 작은 팩을 관광객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곳에 딸기를 따면 된다. 따라서 이번 축제에서 딸기밭 체험프로그램은 관광객들에게 소중한 추억거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산이 전국 딸기생산량의 14%를 치지하고 있을 만큼 딸기가 농업소득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향후 딸기산업의 활성화방안을 소개해 달라.

“논산시는 고품질 딸기생산을 위해 친환경인증과 우수농산물인증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고설재배와 같은 새로운 딸기재배기술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로열티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내산 개발품종의 면적을 점차 확대시켜서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향후 더 많은 면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에서도 논산딸기의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청정 무공해 웰빙식품에 도전하는 논산딸기산업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2006년 논산딸기산업 특구지정과 2008년 에스민 논산딸기 클러스터사업 지정이 그것이다.”

-논산딸기의 재배역사와 재배면적, 생산량은 어느 정도나 되나

“해방 후 적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딸기는 새로운 작물로 자리를 잡게 됐다. 1967년 채운면 용화리의 박상규 씨는 우연한 기회에 딸기종묘를 구입해 판매를 목적으로 딸기를 재배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 후 논산딸기는 넓은 평야지를 가진 논산 전역으로 확대 재배하고 있다. 1970년 이후부터 새로운 품종을 비롯해 재배기술의 발달, 포장 및 운반수단의 발달, 소비시장의 확대, 딸기가공식품의 발달, 유통 및 가공회사의 집적, 정부의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청정무공해 딸기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논산의 딸기산업 종사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이 더해져 오늘날에는 전국 딸기 생산의 13%, 충남의 53%를 논산이 생산하고 있다. 전국 유일의 논산딸기시험장과 딸기 천적기업 세실, 농업기술센터, 딸기랜드 등 딸기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가 너무나 잘 갖추어져 있다. 2009년 현재 논산딸기 재배 농가는 2000여 농가에서 849㏊를 재배해 호당 평균수입이 4500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논산딸기가 타 지역에서 생산하는 딸기보다 맛과 당도가 탁월하다는 명성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논산은 비옥한 토양과 맑은 물 그리고 풍부한 일조조건으로 딸기재배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논산은 딸기가 재배된지 40년이 넘었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인 849㏊의 딸기밭을 가지고 있다. 딸기농가만 2000명이 넘는다. 지난 1997년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법을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 성공했다. 이러한 기후와 재배기술 등 전반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지난 2006년도에는 정부로부터 청정딸기산업 특구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논산이 지정받아 운영해 오고 있다. 이러한 제반 여건이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입증해 주고 있다.”

-내달 논산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논산딸기의 우수성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인가

“앞서 소개했듯이 논산딸기가 맛과 당도가 탁월해 전국에서 명성을 얻고 있는 것은 친환경 농법 등 재배기술에 있다. 이같은 재배기술의 성공적인 사례를 대외적으로 알려 논산딸기의 우수성을 더욱 확고히 다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세미나 및 토론회를 통해 논산딸기의 우수성에 대한 재 조명은 물론 딸기농가의 소득창출과 소비자의 신뢰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축제를 앞두고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축제장에는 딸기요리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행사장이 있고, 딸기화분 만들어가기와 같은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코너가 20가지나 있다. 많은 관광객들이 축제기간에 논산에 와서 딸기의 향에 취하고, 딸기 맛에 푹 빠져보는 좋은 추억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특히 축제기간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논산을 방문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축제로 만들기 위해 시민 모두가 주인공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축제에 참가했으면 한다.”

논산=김흥준 기자 khj5009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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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퇴진 문제를 두고 내홍을 겪고 있는 서원대가 교과부의 특별감사를 받은 후 행정처분을 받은 보직교수 등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되자 학내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문제를 제기한 서원대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 측은 징계대상자들로 구성된 징계위원회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범대위는 6일 ‘서원학원 마지막까지 불법·비리행위’라는 성명을 통해 “대학 법인이 교과부로부터 불법 행위를 지적받은 교수들을 징계위원으로 임명한 것은 모순”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징계위원 구성이 학교 규정에 따른 절차를 무시한 처사인데다 학교법인의 일방적 구성이 대외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중·경징계 대상자가 자신의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이 교과부 징계 모면을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

현 서원대 징계위원들은 교과부 행정처분 대상인 이사 2명과 총장직무대행, 친재단 측 교수로 알려졌다.

학칙에 따르면 교원징계위원은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학교법인의 이사 위원 수가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범대위는 “교수회, 직원노조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 징계위원의 구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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