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가 ‘교장·교감 강등제’는 교원의 특수성을 이해 못한데서 나온 야만적인 정책이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충북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정을 자격제 교육공무원인 교장, 교감 등 전문직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는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강등제 신설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교장, 교감 등 강등제는 파면보다도 더 가혹한 야만적인 교육정책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는 적용할 수도 없다”며 “교과부의 강등제 도입 추진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교단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악성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입안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충북교총은 6일 성명을 통해 “일반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징계 규정을 자격제 교육공무원인 교장, 교감 등 전문직에게 적용한다는 것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직의 특수성을 이해조차도 못하고 입법예고한 것”이라며 “교육공무원 징계는 현행 '교육공무원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강등제 신설 내용이 담긴 개정안은 비교육적인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총은 “교장, 교감 등 강등제는 파면보다도 더 가혹한 야만적인 교육정책일 뿐만 아니라 전문직에는 적용할 수도 없다”며 “교과부의 강등제 도입 추진은 현장을 무시한 탁상행정이자 교단을 흔들기 위한 것으로 이같은 악성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입안자를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