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모호한 기준 적용으로 겉돌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공무원 등 돌연사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관련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각 기관의 설치율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최근 공무원 돌연사가 늘면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응급장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최근 A청 한 과장이 심장 이상으로 돌연사했고, 또 B청 모 과장도 근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져 긴급하게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 같은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키 위해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장소를 규정해 놓고 있다.
법률로 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00㎡ 이상의 철도 역사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청사 △경마장과 교도소 등이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 모호로 대전청사 입주청의 설치률은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청사의 경우 당초 층별로 1대씩 설치키로 했다가 입주청별로 설치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 내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청사관리소 단 2곳이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전청사의 경우 4개 동에 9개 기관이 입주해 동별 1개씩만 설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코레일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다중이용장소로서 ‘객차’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객차의 의미가 1량을 의미하는지, 1개 편성의 열차를 의미하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령에 객차라고만 규정돼 있어 어떤 형태로 설치해야 할지 난해하다”며 “현재 심장제세동기 설치를 위해 직원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법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모호해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한 어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장제세동기의 설치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각 해당기관이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공무원 등 돌연사 예방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자동제세동기(AED) 등 심폐소생술 관련 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의 적용 기준이 모호해 각 기관의 설치율이 크게 낮은 실정이다.
최근 공무원 돌연사가 늘면서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응급장비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정부대전청사의 경우 최근 A청 한 과장이 심장 이상으로 돌연사했고, 또 B청 모 과장도 근무 중 사무실에서 쓰러져 긴급하게 119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호송됐다.
이 같은 응급상황 발생에 대처키 위해 응급의료 관한 법률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장소를 규정해 놓고 있다.
법률로 지정한 다중이용시설은 △철도차량 중 객차와 2000㎡ 이상의 철도 역사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일부 청사 △경마장과 교도소 등이다.
그러나 다급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설치기준 모호로 대전청사 입주청의 설치률은 매우 낮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청사의 경우 당초 층별로 1대씩 설치키로 했다가 입주청별로 설치키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전청사 내에서는 중소기업청과 청사관리소 단 2곳이 심장제세동기를 구입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대전청사의 경우 4개 동에 9개 기관이 입주해 동별 1개씩만 설치해도 된다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코레일도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코레일은 다중이용장소로서 ‘객차’라는 규정을 준수해야 하지만 객차의 의미가 1량을 의미하는지, 1개 편성의 열차를 의미하는지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법령에 객차라고만 규정돼 있어 어떤 형태로 설치해야 할지 난해하다”며 “현재 심장제세동기 설치를 위해 직원교육을 진행 중이지만 어떠한 방법으로 법령을 이행해야 하는지 모호해 보건복지부 및 국토해양부와 협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않는 한 어쩔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심장제세동기의 설치가 강제 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각 해당기관이 준수하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