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한 한국타이어 노동자 출신 사망자 유가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산재은폐 책임자 처벌 촉구 공동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지난 9일 산재 불승인된 한국타이어 노동자 고(故) 조 모 씨(2006년 12월 사망)에 대한 행소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이 패소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사망에 이른 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판단에 대해 법원의 패소 결정을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책회의는 “2006~2007년 집단사망한 한국타이어 근로자 15명 중 13명이 산재신청을 했으나 6명만 인정을 받았다. 이번 승소 판결이 있기까지 조 씨 유가족은 고인을 잃은 슬픔에 더해 근로복지공단과 회사 측과 다툼을 벌이며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왔다”며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사인(死因)과 직무 연관성에 대한 산재신청이 계속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제대로 된 역학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회의는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이번 판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더 이상 노동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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