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일제의 강점을 벗어난지 반세기가 넘어섰지만 일선 교육현장은 일제의 잔재들을 청산하지 못한 채 또 다시 다음 세대로 넘길 판이다. 최근 명문고들의 비판없는 일본 강점기 역사 승계가 뜨거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민족의 혼 정립과 올바른 역사관 정립 차원에서 교육계 내 일제 잔재들을 시급히 청산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13·14일자 1면 보도>본보 취재 결과, 광복 60여 년이 지났지만 관계기관의 방임과 박약한 의지 속에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현장에 일제 잔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교육청과 도내 15개 시·군 교육청은 정부가 과거사 정리 대상으로 지목한 주사, 주사보, 서기보 등 일제 시대의 직급 명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을 비롯한 상당수 지자체는 일본 계급 명칭 잔재인 ‘주사’ 등의 호칭 대신 ‘담당’ 등으로 직제 자체를 바꾸며 국민정서에 부응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일제 직제 청산이 강제사항이 아닌 권고사항인 데다 공직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전달력이 높고 ‘담당’ 등 다른 직제를 사용할 경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미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청산에 나선 점을 고려할 때 도교육청의 의지 부족에 불과하다는 비판이다.

‘유치원’이란 명칭도 일제 잔재지만 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유치원’이란 명칭은 지난 1897년 일본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며 그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중국은 45년 일본 패망 후 일제 잔재 청산 차원에서 유치원을 ‘유아원’으로 바꿨지만 우리나라는 무감각하게 받아들이며 여전히 유치원이란 명칭을 쓰고 있다.

또 주위에 흔하게 접하는 ‘평생교육’, ‘보육’이란 단어도 일본식 용어로 엄밀히 따지면 청산 대상이다.

산맥(山脈), 액자 속 태극기, 중앙이나 제일 등의 학교명칭 등 일제 잔재로 선정된 용어나 관례들도 마찬가지다. 산맥이란 용어 또한 일제 시대 때부터 사용된 개념으로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산경개념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지만 학교 교과서에는 아직 이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다.

광복 반세기를 넘도록 청산되지 않은 일선 유·초·중등학교의 일제 잔재들은 비판의식을 갖지 않는 교육당국의 의지가 더 큰 문제라는 데 교육계 인사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5년 당시 문화관광부가 광복 60주년을 기념해 일선 학교에서 사용되는 일제 잔재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일 것을 권고했지만 아직도 일선 현장에서는 별다른 개선의지 없이 그대로 사용되는 실정이다.

최근 일부 명문고의 비판없는 일본 강점기 역사승계는 일제 잔재 청산의지를 상실한 우리 세대의 현주소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교육계 원로는 “일본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근거로 한국 학교들의 모습을 제시하는 날이 올까 걱정된다”며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등 망언과 망동도 우리들의 일제 잔재 청산의지가 흐지부지된 게 원인인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공주대 이일주 교수는 “아직도 일선 교육계에는 일제의 잔재들이 넘쳐나는 상황”이라며 “교과부가 앞장서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학교 교육과정 등에서 통용되는 각종 일제 잔제 용어들을 시급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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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벤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공짜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제세공과금 납부를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벤트 당첨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가입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그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마련한 ‘사기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사기성 부업알선

△피해사례=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돈만 날리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알선업체에 등록비 9만 원을 낸 후 색칠 부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색칠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일감도 주지 않은 채 등록비 환불도 거절했다.

또 보증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고도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까다로운 작업을 요구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부업상담 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사례도 있다.

B 씨는 생활정보지 등의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다음달 전화요금에 3만 8000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데 아연실색했다.

△유의사항=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업 알선업체의 광고 및 안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알선업체의 신용도와 부업의 수익창출 가능성, 알선업체가 요구하는 금품의 과다 여부, 환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무직자 C 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불량자, 무직자도 통장과 현금카드만 있으면 대출’이란 광고를 현혹돼 통장과 현금카드를 업체 측에 넘겨주고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C 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악용, C 씨까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유의사항=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업체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받는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가정용품,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사례=가스점검·후드청소를 빙자하거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회사에서 가스점검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직원이 후드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임의로 후드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 건강식품을 무료로 지급한 후 추가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노인 D 씨는 모 협동조합에서 신제품 홍보목적으로 신경통 및 관절염에 좋은 황토자라 엑기스를 무료로 준다고 해 무료 상품 외에 추가로 1박스를 구매하고 복용했다.

하지만 효능을 느끼지 못한 D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해당 협동조합은 무료로 지급한 1박스분의 대금까지 청구했다.

이와 함께 GPS(위성항법서비스)나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하고 보증금이나 통신료 명목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사기유형 이다.

△유의사항=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 체험’ ‘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물품을 구입한 뒤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은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 공짜 등 빙자 사기성 판매

△피해사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경품당첨’ ‘무료 회원권’ ‘할인’ 등을 내세워 상품을 선전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해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 씨는 최근 ‘이벤트에 당첨돼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했지만 업자는 잠적했다.

△유의사항=제품을 구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품구매 시 만일의 경우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그것도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내용증명)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F 씨는 OO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보안장치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F 씨는 불러주는 번호를 현금인출기에서 입력, 1000만 원이 계좌이체돼 버렸다.

G 씨는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면서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현금지급기에서 이들이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 600만 원을 사기 당했다.

△유의사항=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화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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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스포츠토토 온라인사이트를 모방한 사행성 사이트를 운영한 최 모(31) 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그래머 이 모(30) 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T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4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 씨 등 5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0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통장으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시장이 급격히 팽창해지자 경쟁 사이트를 해킹, 회원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서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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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대전·충남지역 어음부도율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에 따르면 올 3월 중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0.33%로 전월 0.57%보다 0.24%포인트 하락했다.

총 부도금액도 전월(165억 원)보다 30% 이상 감소한 113억 40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신규 부도업체의 부도금액 증가에도 불구, 기존 부도업체의 어음교환회부와 위·변조 부도금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지역의 신설법인 수는 전월(274개)보다 39개 줄은 235개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59개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음식·숙박업이 뒤를 이었다.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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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거듭하면서 14일 코스피지수가 1342포인트, 코스닥지수는 508포인트까지 회복했지만 이 같은 사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투자자들이 있다.

현재 주식시장에서 퇴출 심사가 진행 중인 종목을 보유한 투자자들에게는 신바람 난 주가 소식이 멀고도 먼 얘기일 뿐이다.

적잖은 자본을 이들 기업에 쏟아 부었던 투자자들은 80~90%에 이르는 막대한 주가 하락에 더해 퇴출 심사에 따른 거래정지로 옴짝달싹 못한 채 다른 이들의 잔치를 부러워할 수 밖에 없다.

A(50) 씨는 현재 퇴출 실질심사 중인 모 업체에 3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입었고, 지난달 말부터 현재까지 보름 넘게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A 씨는 “막연하 기대감에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내려앉으며 빠져나오지도 못했다”며 “거래정지 상태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요즘은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라고 한숨졌다.

이들 투자자들은 주가 회복은 고사하고, 단지 퇴출만 면하기를 고대하며 매일 가슴을 졸이고 있지만 사정은 암담하기만 하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총괄팀은 포넷, 코스모스피엘씨, 미디어코프, 디에스피, 에프아이투어, 도움, 희훈디앤지, 모빌링크 등 8개 사에 대해 자본 전액 잠식 등의 사유로 퇴출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금까지 18곳의 상장폐지가 확정됐고, 개미투자자들이 꿈을 안고 투자한 수천억 원이 사라졌다.

여기에 현재 상장위원회 심사대상 기업 16개와 실질심사 기업 20개 등 36개 기업에 대한 퇴출 여부가 이달 중 결정될 예정이다.

반면 지난주 심사에서 기사회생한 심텍과 유티엑스 등은 연일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며 다른 투자자들의 부러움을 샀다.

현대증권 관계자는 “이미 심사 대상에 포함된 만큼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지만 기회가 되면 미련없이 던져야 한다”며 “퇴출이 확정된 종목 보유자들은 정리매매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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