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사이트를 불법 운영해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운영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4일 스포츠토토 온라인사이트를 모방한 사행성 사이트를 운영한 최 모(31) 씨 등 사이트 운영자 6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프로그래머 이 모(30) 씨 등 2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해 10월 공식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모방한 T스포츠 베팅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고 스포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최근까지 모두 40여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같은 방법으로 최 씨 등 5개 사이트 운영자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6개월간 50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통장으로 게임머니 충전과 환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사설 스포츠토토 시장이 급격히 팽창해지자 경쟁 사이트를 해킹, 회원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서로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더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