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당첨을 축하합니다.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최근 공짜경품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한 뒤 제세공과금 납부를 명목으로 소액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이벤트 당첨뿐만 아니라 무료 회원가입 등 이용자를 현혹하는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소비자들의 피해가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이 같은 사실을 숙지하고 대처한다면 그만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가 마련한 ‘사기피해유형 및 대처요령’을 소개한다.

◆가입비, 정보이용료만 챙기는 사기성 부업알선

△피해사례=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광고를 보고 부업을 시작했다가 오히려 돈만 날리는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생활정보지에서 부업광고를 보고 알선업체에 등록비 9만 원을 낸 후 색칠 부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색칠상태가 불량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고 일감도 주지 않은 채 등록비 환불도 거절했다.

또 보증금 명목으로 수십만 원을 받고도 아예 일거리를 주지 않거나 까다로운 작업을 요구해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함께 부업상담 후 정보이용료만 청구되는 사례도 있다.

B 씨는 생활정보지 등의 부업광고를 보고 전화로 상담한 다음달 전화요금에 3만 8000원의 정보이용료가 청구된 데 아연실색했다.

△유의사항=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부업 알선업체의 광고 및 안내를 맹신하지 말아야 한다.

사전에 알선업체의 신용도와 부업의 수익창출 가능성, 알선업체가 요구하는 금품의 과다 여부, 환불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계약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출을 미끼로 한 사기

△피해사례=무직자 C 씨는 생활정보지에서 ‘신용불량자, 무직자도 통장과 현금카드만 있으면 대출’이란 광고를 현혹돼 통장과 현금카드를 업체 측에 넘겨주고 5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C 씨의 통장을 전화금융사기에 악용, C 씨까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유의사항=대출을 받을 때는 해당 업체가 대부업 등록이 돼 있는지 관할 시·도에 확인해야 하고, 통장과 현금카드는 어떤 경우라도 타인에게 넘겨주지 말아야 한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 대포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넘기고 받는 행위는 징역 3년 또는 벌금 2000만 원에 처해진다.

◆가정용품, 내비게이션 등에 대한 사기성 방문판매

△피해사례=가스점검·후드청소를 빙자하거나 관리사무소를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가스회사에서 가스점검을 하거나 아파트 관리직원이 후드필터를 청소해 주는 것처럼 위장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뒤 임의로 후드필터를 교체하고 대금을 요구하는 수법이다.

또 건강식품을 무료로 지급한 후 추가로 구입한 물품을 반품할 때 대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노인 D 씨는 모 협동조합에서 신제품 홍보목적으로 신경통 및 관절염에 좋은 황토자라 엑기스를 무료로 준다고 해 무료 상품 외에 추가로 1박스를 구매하고 복용했다.

하지만 효능을 느끼지 못한 D 씨가 반품을 요구하자 해당 협동조합은 무료로 지급한 1박스분의 대금까지 청구했다.

이와 함께 GPS(위성항법서비스)나 내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하고 보증금이나 통신료 명목으로 거액을 청구하는 행위도 전형적인 사기유형 이다.

△유의사항=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14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료 체험’ ‘공짜’라는 방문판매원의 말에 물품을 구입한 뒤 무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14일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를 요구하면 된다.

청약철회는 전화, 우편,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가능하지만 추후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방문판매원이 사용방법을 알려준다며 물품의 포장을 뜯은 후 그 물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이벤트 당첨, 공짜 등 빙자 사기성 판매

△피해사례=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경품당첨’ ‘무료 회원권’ ‘할인’ 등을 내세워 상품을 선전할 경우 서비스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계약해지가 잘 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E 씨는 최근 ‘이벤트에 당첨돼 경품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업체 측의 요구에 따라 제세공과금 명목으로 온라인 송금했지만 업자는 잠적했다.

△유의사항=제품을 구매할 경우 신중하게 결정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되 청약철회 조건이나 위약금 등 중요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특히 제품구매 시 만일의 경우 할부항변권,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도록 신용카드, 그것도 할부결제를 이용하는 게 좋다.

원하지 않는 물품이 배송된 경우 섣불리 포장을 뜯거나 물품을 훼손하지 말고 사업자의 주소를 확인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내용증명)를 요청할 수 있다.

◆전화사기, 보이스피싱

△피해사례=F 씨는 OO은행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누군가 명의를 도용해 전화를 사용하고 있어 보안장치를 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넘어갔다.

F 씨는 불러주는 번호를 현금인출기에서 입력, 1000만 원이 계좌이체돼 버렸다.

G 씨는 지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라면서 과납된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현금지급기에서 이들이 불러주는 번호를 입력, 600만 원을 사기 당했다.

△유의사항=비밀번호 등을 알려줬다면 은행 또는 금융감독원에 연락해 ‘개인정보 누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을 요청하고,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전화사기가 의심될 때에는 상대방 전화번호를 묻고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 직접 전화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권순재 기자 ksj2pro@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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