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대전시 중구 태평동 한 아파트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의 딸을 감금한 뒤 빚 갚을 것을 요구하며 경찰과 대치하는 사건이 발생, 감금당했던 아이가 5시간여 만에 경찰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고 있다. 전우용 기자 yongdsc@cctoday.co.kr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어린 딸을 납치, 감금하고 빚을 갚으라며 요구하던 50대 여성이 경찰과 5시간 동안 대치하다 경찰특공대에 검거됐다.

20일 오전 11시 30분경 대전시 중구 모 아파트 18층 A(56) 씨의 집에 자신의 딸(10·초3)이 붙잡혀 있다는 아버지 B(46) 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이에 앞서 A 씨는 오전 10시 30분 경 B 씨의 딸이 다니는 대전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엄마가 사고를 당해 우리 집에 있다. 나랑 함께 가자”고 속여 아이를 집에 데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를 납치한 A 씨는 11시 20분 경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어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으니 돈을 가져오면 풀어주겠다”고 요구했다. A 씨의 전화를 받은 학교 측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고 경찰에 “딸이 납치됐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경찰특공대 20명, 소방관 15명, 중부서 강력계 형사 20명 등 모두 55명을 출동시키는 한편 추락에 대비, 아파트 아래에 매트리스를 깔았다.

하지만 경찰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A 씨가 B 씨의 딸을 풀어줄 생각은 하지 않은 채, 계속 돈을 요구했다.

하지만 A 씨에 의해 납치된 아이는 특별한 위험요소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5시간 동안 A 씨와 대치하던 경찰은 오후 4시 30분경 경찰특공대원을 투입, A 씨를 제압하는데 성공했으며 B 씨의 딸은 부모의 품으로 돌아갔다. 경찰특공대 투입 당시 A 씨는 거실에 있고 아이는 다른 방에 있어 A 씨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은 채 순순히 검거에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B 씨의 아내에게 4억여 원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돈을 돌려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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