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충남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이 20일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배심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살인혐의로 기소된 장 모(72) 씨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김상용 기자 ksy21@cctoday.co.kr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프라 보강 및 배심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의 참여의식 제고 등이 시급한 해결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은 20일 올해 첫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지난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아내 임 모(72) 씨와 아들 장 모(51) 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모(72) 씨에 대한 최종 심리를 진행했다.

대전지법 316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재판에서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장 씨가 직접 부인을 살해하지 않았고, 사건 당시 극심한 혼란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기억상실증을 앓고 있는 등 심신상실로 봐야한다는 변호인 측과 아내와 아들을 직접 살해했다는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1명으로 참석률은 33%를 기록했다.

한편 '국민의 눈'을 통해 재판을 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시작된 국민참여재판은 올해로 시행 2년차를 맞이했다.

대전·충남지역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모두 13건의 국민참여재판이 신청됐고, 이 가운데 9건이 철회됐으며, 지난해 8월 첫 회를 시작으로 4월 현재 모두 4건의 재판이 진행됐다.

우선 국민참여재판은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소수의 판단보다는 국민들에게 직접 판단을 유보하는 등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인프라 확충 및 피의자들의 재판 신청률, 배심원 출석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다.

대전·충남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신청 접수된 국민참여재판은 모두 13건이며, 이 가운데 9건이 피고인의 자발적 철회로 일반 형사부로 배속돼 대구와 부산이 모두 11건을 처리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20일 진행된 네 번째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참석률이 평균 참석률인 44.2%를 밑돈 33%에 머물면서 벌써부터 참여 열기가 시들해진 것 아니냐는 평가도 일각에서 제기됐다.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일반 재판에 비해 10~20배 이상의 비용이 지출되며, 재판부 및 검찰·변호인 측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더 길다는 점도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예산 증액 등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돼야 한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국민참여재판이 비용이나 시간 면에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사법부의 신뢰를 높이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 제공이라는 면에서 제도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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