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충북지역본부는 21일 박종갑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 7명의 산업경제위원을 초청해 충북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과 지역농산물 수출 확대, 다문화가정 자녀대상 학습도우미 제도 등을 건의했다. 농협충북지역본부 제공  
 

지난해 충북도내 농협에서 수매한 쌀 재고량이 2007년 같은 기간 대비 큰 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쌀 소비감소로 인해 올해 농가들의 벼 수매마저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1개 미곡종합처리장(RPC)과 지역농협이 8만 7000여t의 쌀을 수매했으나 3월 말까지 3만 5000여t을 판매하는 데 그쳐 59.7%인 5만 2000여t이 재고로 남아있다.

2007년 같은 기간 쌀 재고량(3만 5000t)과 비교하면 1만 7000여t이 증가한 것이다.

충북농협은 최근 쌀 생산량이 증가하자 지난해 충북도내 수매량을 2007년(7만 3000t)보다 1만 4000t가량을 늘린 반면 쌀 소비는 감소추세에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경기침체로 저가 쌀의 판매량은 늘었지만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있는 농협의 중·고가 쌀의 판매가 둔화되는 경향도 재고량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돼 쌀 재고량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올해 쌀 수매의 차질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충북농협은 2008년 쌀을 9월까지 모두 판매해 재고를 제로로 만들자는 취지의 '쌀 팔구제로(8·9·0)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공공기관과 기업체, 식당 등 쌀 거래처를 개척하는 '직원 1인 1사 충북 쌀 판매처 개척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충북농협은 박종갑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을 비롯 7명의 산업경제위원을 초청해 가진 간담회에서 충북쌀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판매촉진 행사 지원과 충북쌀 애용운동 전개에 따른 도민의 관심 제고를 건의했다.

또 지역 농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해외시장 개척을 적극 추진할 것과 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도우미 제도의 도입 운용을 건의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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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권을 비롯한 전국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가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행위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부터 3월 25일까지 충청권 25개 업체를 포함해 전국 현대·기아차 가맹 정비업체 231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경쟁부품 판매 금지 △불합리한 가격 책정 △일방적 계약해지 등 현대모비스의 불공정 거래행위로 많은 애로를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현대·기아차 보증수리 시 매뉴얼상 현대모비스 부품 '강제 사용'이 명시돼 있다고 응답한 업체가 95.7%, 타 사 부품을 사용할 경우 비용정산 시 ‘감액’된다는 업체가 68.4%로 조사됐다.

또 현대모비스 순정품 가격은 경쟁사 제품에 비해 평균 1.75배(최대 4.2배) 비싼 데 이에 대해 75.8%의 업체는 ‘불합리’하다고 응답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비업계에 대한 현대모비스의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부품대리점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이뤄져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수입부품을 순정품으로 둔갑시켜 소비자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동차부품 정비업계는 2007년 4월과 지난해 8월 두 차례에 걸쳐 대규모 집회를 갖고 현대모비스에 불공정 행위 중단을 촉구했으나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는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비정상적인 유통구조를 바로 잡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의 조속한 시행을 건의할 방침이다.

한편 전국 자동차정비업협동조합 및 검사정비사업조합 연합회는 지난달 17일 현대모비스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탄하고,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 즉각 시행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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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내 산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한 해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도내 기업들의 부담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 177곳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25억 3037만 5000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52곳이 26억 2107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177곳에서 25억 3037만 5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근로자의 2%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며,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조항’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기보다는 모두 부담금으로 대신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수치로 보면 1.05%에 불과했다. 200인 이상은 1.08%, 300인 이상은 0.94%로 대부분이 의무고용 2%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내 A제조업체는 지난해 3억 23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 도내 업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규모상 6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0명 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음성의 B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을 납부하고, 같은 지역 C, D업체가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진천의 E업체는 6232만 7450원을 납부해 고용부담금 상위 2~5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품의 특성상 장애 정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 채용조건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부담 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 원을 가산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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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 1994년 영구임대아파트 신규 공급이 중단되면서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 수가 매년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경기불황 등으로 대기자 수는 물론 임대료 체납자도 증가 추세다.

2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 말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수는 4333가구로 지난해 4172가구보다 161가구 늘었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보였던 2007년 4455가구에 근접한 것으로 2005년 2436가구와 비교하면 4년 새 80% 가까이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모(부)자 가정, 장애인 등의 증가추세에 따른 것으로 2003년 3만 4477명이던 대전 지역 기초생활수급자는 2007년 말 4만 3318명으로 늘었다. 영구임대아파트 대기자 10명 중 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인 셈이다.

대전시가 추산하고 있는 잠재적인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기자는 현재 4만 가구에 육박하고 있지만, 지역 내 영구임대아파트는 대전도시공사 3300세대와 대한주택공사 9137가구 등 총 1만 2347가구에 불과하다. 이들 잠재 대기자는 입주대기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을 포함한 것으로 보증금과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국민임대나 공공임대아파트(50년)는 입주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다.

영구임대주택의 대단위 단지화에 따른 사회적 격리 및 슬럼화를 막기 위해 정부가 영구임대아파트 건축을 중단하고 내놓은 것이 다가구 매입 임대 및 주택전세 임대사업이다. 대전시는 기존 주공이 진행 중인 사업에 올해부터는 대전도시공사를 참여케 해 2013년까지 6년 동안 2단계에 걸쳐 4000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다가구 및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기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다 국토해양부로부터 시가 구상 중인 물량 전체를 배정받지도 못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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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품제공과 상호비방 등 각종 불법과 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각 지역본부별 선거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도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는 곳은 25개소로 현재 11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농축협은 총 6곳으로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경고 2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곳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에 대비해 2배가 넘는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운동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일까.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단 10일로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한다. 특히 현직이 아닌 경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금품살포 등의 불법 선거 유혹을 받고 있다.

실제 21일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실시된 청원군 부용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3명을 청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선거 하루 전인 13일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현금 5만~1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하고 A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동연설회나 전화, 소형 인쇄물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개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어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구조적인 허점이다.

충북농협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에 대한 교육을 현 조합장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등 후보자들의 조합법에 따른 선거운동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보다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약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폭 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법이 입법 되면 불법 선거운동도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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