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줄줄이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 금품제공과 상호비방 등 각종 불법과 탈법 선거가 판을 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조합장 공명선거 결의대회를 갖고 각 지역본부별 선거관리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고 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불법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올해 도내 농축협 조합장 선거가 있는 곳은 25개소로 현재 11곳의 조합장 선거가 치러졌다.

하지만 불법 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적발된 농축협은 총 6곳으로 수사의뢰 2건, 고발 2건, 경고 2건 등이다.

이는 지난해 10곳에서 치러진 조합장 선거에서 고발 1건, 수사의뢰 2건에 대비해 2배가 넘는다.

농축협 조합장 선거운동이 어떻게 달라졌기 때문일까.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합장 선거를 위탁관리하면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에 대한 법적 제약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조합장 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단 10일로 후보자들은 이 기간에 자신을 알려야 한다. 특히 현직이 아닌 경우 짧은 선거운동 기간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금품살포 등의 불법 선거 유혹을 받고 있다.

실제 21일 충북도선관위는 지난 14일 실시된 청원군 부용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투표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원 3명을 청주지검에 수사의뢰했다.

이들은 선거 하루 전인 13일 조합원들의 집을 방문해 현금 5만~10만 원의 돈봉투를 전달하고 A 후보자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합동연설회나 전화, 소형 인쇄물 등도 제한적으로 허용돼 있고 개별 방문은 허용되지 않는 등 선거운동 방법이 제한돼 있어 조합장 선거의 불·탈법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농축협 조합장 출마 후보자들의 선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도 구조적인 허점이다.

충북농협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농협협동조합법에 따른 공식 선거운동에 대한 교육을 현 조합장들을 대상으로만 실시하고 있는 등 후보자들의 조합법에 따른 선거운동 교육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현직 조합장보다 새롭게 출마하는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제약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지만 모든 후보가 동일하게 선거운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며 “폭 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조합법이 입법 되면 불법 선거운동도 그만큼 줄어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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