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내 산업체들이 장애인을 고용하기보다는 차라리 돈으로 대신하는 경향이 거세지면서 한 해 수억 원씩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서 도내 기업들의 부담금에 의존하기보다는 장애인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 177곳에서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총 25억 3037만 5000원에 달했다.

지난 2007년에는 100인 이상 사업체 152곳이 26억 2107만 원을 납부했고, 지난해에는 177곳에서 25억 3037만 5000원의 부담금을 납부했다.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둔 사업체는 근로자의 2%를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되며,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한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명시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조항’ 등에 따른 금전적 부담이다.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 법적 장애인 의무고용을 준수하기보다는 모두 부담금으로 대신한 셈이다.

실제,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도내 10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수치로 보면 1.05%에 불과했다. 200인 이상은 1.08%, 300인 이상은 0.94%로 대부분이 의무고용 2%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특히, 청주산업단지 내 A제조업체는 지난해 3억 2300만 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납부해 도내 업체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 이 업체는 규모상 63명을 고용해야 하지만 20명 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 음성의 B업체는 1억 6077만 7500원을 납부하고, 같은 지역 C, D업체가 각각 1억 4016만 5000원과 1억 3555만 7500원을, 진천의 E업체는 6232만 7450원을 납부해 고용부담금 상위 2~5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A업체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법의 입법취지에 최대한 공감하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해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제품의 특성상 장애 정도에 대한 제약이 있는 부분을 고려해 채용조건과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고용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충북지사 관계자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비용을 보존하기 위해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도입했다”며 “장애인의무고용인원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월 부담 기초액에 1인당 월 25만 원을 가산하고 있어, 우선적으로 장애인고용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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