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광고 넘쳐난다

2009. 4. 28. 22:50 from 알짜뉴스
     최근 도심에 불법 명함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담당 지자체는 단속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수거를 미루거나 책임을 미루고 있어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 봉명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불법 명함광고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 씨의 가게 앞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면서 일수 명함광고물을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명함광고물이 10여 장씩 뿌려져 있다.

고심 끝에 A 씨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구청에서는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건 경찰 단속대상이며 불법 명함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단속만 관여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구청의 답변을 들은 A 씨는 경찰에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광고물 투척에 대한 단속은 구청 권한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운행하는 것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단속만 실시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광고물을 날리는 사람을 직접 잡아서 112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바쁜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신고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서 올 한해 하루 평균 수거한 불법 명함광고물은 각각 348건과 390건.

이를 한 달로 놓고 보면 약 1만 건이 넘는 불법 명함광고물이 수거되는 셈이고 1년으로 보면 무려 12만 건에 해당하는 불법 명함광고물이 청주시에서 수거되는 셈이다.

수거되지 못하고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물까지 합쳐지면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뿌려지는 불법 명함광고물은 그 숫자를 셀 수 조차 없다.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명함광고물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물을 비롯 대리운전, 일수광고물 등 그 업종과 종류 또한 다양하다.

불법 명함광고물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 담당 구청은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워낙 많은 양이 뿌려지는 데다 주로 오토바이 등이 이용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명함광고물 단속인원은 각 구청 당 3명씩 총 6명.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주시가 지난해 불법 명함광고물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상당구청 2건과 흥덕구청 4건 등 6건에 불과하다.

앞선 2007년과 2006년에도 양 구청을 합쳐 각각 10건과 4건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상당구청 0건, 흥덕구청 1건으로 단속이 전무한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일 단속을 실시해 증거수집과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워낙 뿌려지는 양이 넘쳐나고 수거해도 또 뿌려지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살포 행위를 중지하도록 계고 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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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시 상당구 용암1동 통장선거가 부정선거 의혹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통장에 대한 위·해촉 권한이 있는 해당 동주민센터는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없이 경찰에 고발할 것만 권고하고 나서 소극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2007년 4월부터 용암1동에서 통장직을 수행한 A 씨는 지난 24일 신임 통장 투표에서 34표를 얻는데 그쳐 104표를 얻은 B 씨에게 통장직을 넘겨주게 됐다.

이에 A 씨는 통장 선거기간에 B 씨가 동네 주민들에게 수제 수세미를 돌리며 선거 운동을 했다고 주장하고 나서 잡음이 일고 있다.

A 씨는 “통장 재임기간에도 B 씨가 계속 음해를 일삼아 주민들의 재신임 과정까지 거쳤다”며 “이번 통장선거 과정에서는 B 씨가 자신의 홍보물과 함께 직접 만든 수제 수세미를 돌렸다”고 밝혔다.

A 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아파트 전 세대원에게 수세미를 돌렸다는 증언도 녹음돼 있다”며 “하지만 동 주민센터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해도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 같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B 씨는 “수제 수세미는 선거기간 이전부터 봉사차원에서 만들어 용암1동 전체에 기회가 되는 데로 선물했던 것”이라며 “이번 선거기간에 돌린 것도 몇 달 전 음식을 나눠준 동네주민에게 고마움의 답례로 만들었는데 정확한 호수를 몰라 그 일대 주민들에게 3~4개를 돌렸을 뿐”이라고 답했다. 심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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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8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공금으로 처리해 두 법인에 3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편 세금 1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의 총 횡령액은 지난 9일 구속 당시 266억 원에서 19일 만에 39억 원이 늘어 모두 30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386인사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강 회장 공소사실에서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빠졌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4일 검찰이 청구한 윤 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윤 전 행정관을 통해 강 회장의 돈이 안 최고위원에게 건너갔고,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던 검찰 측 수사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희정 최고위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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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를 위한 세밀한 전략과 함께 막판 지역역량 결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정부가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따라서 오는 6월 말까지 최종결정할 예정에 있어 남은 기간 동안 오송단지의 강점을 부각시켜야 하는 것이 과제로 남게 됐다.

특히 입지선정 평가에서 국내외 우수인력 확보가 중요시될 가능성에 따라 수도권과의 가까운 접근성과 고급전문인력들을 위한 정주여건 조성 등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기존 전략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도 민주당 충북 출신 의원들과의 면담석상에서 우수인력 유치와 정주여건 등 인력이 바이오산업을 좌우한다고 강조한 바 있어 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같은 우수인력유치와 관련해 충북도는 오래 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 유치에 있어 우수인력 유치 및 정주여건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가그룹들을 대상으로 한 국토의 중심이자 수도권에서 가장 가까운 접근성에 대한 홍보에 적극 나서왔다.

또 오송의 교통접근성에 대한 장점을 부각시키는 홍보활동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우수인력유치는 정주여건과 교통접근성이 관건으로 KTX 강남역이 생길 경우 오송역까지 35분이면 도착하는 근접성을 부각시켜나가고 있다”며 “정주여건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자립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 우수고교를 오송에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가유일의 바이오단지로 식품의약품안정청 등 6대 국책기관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의 연구 인프라와 58개 제약회사의 입주에 따른 클러스터 구축, 부지확보 용이성, 전국 최초 지원조례 제정 등에 대한 강점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충북도의 첨복단지 오송 유치 노력 이외에도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정치논리 차단도 막판까지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다.

지난 27일 정부가 발표한 집적형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방식과 입지선정 평가기준에 대해 경쟁지자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표출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칫 정치논리에 좌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감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 논리가 완전히 배제되고 이번에 발표된 평가기준대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오송이 유력하다”며 “마지막까지 어떤 변수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역정계는 물론 지역민들의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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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28일 자신의 처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권 모(47) 씨에 대해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평소 아내 불륜관계를 의심하던 권 씨는 지난 24일 오후 6시경 충남 금산군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 부인(47)을 데리고 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날 오후 7시 30분경 대전 서구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성우 기자 scorpius7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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