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함형광고 넘쳐난다

2009. 4. 28. 22:50 from 알짜뉴스
     최근 도심에 불법 명함광고물이 넘쳐나고 있지만 담당 지자체는 단속인원 부족 등의 이유로 수거를 미루거나 책임을 미루고 있어 도심이 몸살을 앓고 있다.

청주시 봉명동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A 씨는 최근 부쩍 늘어난 불법 명함광고물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A 씨의 가게 앞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주행하면서 일수 명함광고물을 날리는 사람들 때문에 언제나 명함광고물이 10여 장씩 뿌려져 있다.

고심 끝에 A 씨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봤지만 구청에서는 오토바이로 움직이는 건 경찰 단속대상이며 불법 명함광고물에 대한 과태료에 대한 단속만 관여한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구청의 답변을 들은 A 씨는 경찰에도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광고물 투척에 대한 단속은 구청 권한이고 오토바이를 타고 인도로 운행하는 것과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단속만 실시한다고 말할 뿐이었다.

A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광고물을 날리는 사람을 직접 잡아서 112에 신고도 해봤지만 경찰은 ‘바쁜데 뭐 이런 것 가지고 신고하냐’며 오히려 화를 내고 돌아갔다”고 말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상당구청과 흥덕구청에서 올 한해 하루 평균 수거한 불법 명함광고물은 각각 348건과 390건.

이를 한 달로 놓고 보면 약 1만 건이 넘는 불법 명함광고물이 수거되는 셈이고 1년으로 보면 무려 12만 건에 해당하는 불법 명함광고물이 청주시에서 수거되는 셈이다.

수거되지 못하고 거리에 뿌려진 명함광고물까지 합쳐지면 1년 동안 청주시에서 뿌려지는 불법 명함광고물은 그 숫자를 셀 수 조차 없다.

거리에 뿌려지는 불법 명함광고물은 성매매를 암시하는 전단물을 비롯 대리운전, 일수광고물 등 그 업종과 종류 또한 다양하다.

불법 명함광고물이 넘쳐나는 것에 대해 담당 구청은 단속인원이 부족하고 워낙 많은 양이 뿌려지는 데다 주로 오토바이 등이 이용돼 단속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불법 명함광고물 단속인원은 각 구청 당 3명씩 총 6명.

상황이 이렇다보니 청주시가 지난해 불법 명함광고물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도 상당구청 2건과 흥덕구청 4건 등 6건에 불과하다.

앞선 2007년과 2006년에도 양 구청을 합쳐 각각 10건과 4건에 불과했고 올해 역시 상당구청 0건, 흥덕구청 1건으로 단속이 전무한 상태다.

한 구청 관계자는 “매일 단속을 실시해 증거수집과 수거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워낙 뿌려지는 양이 넘쳐나고 수거해도 또 뿌려지기 때문에 단속이 힘들다”며 “지속적으로 불법 광고물 살포 행위를 중지하도록 계고 후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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