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강금원(57) 창신섬유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8일 대전지검 특수부에 따르면 강 회장은 지난 2004년부터 부산 창신섬유와 충북 충주 S골프장의 회삿돈 305억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자신의 벌금과 추징금 등을 공금으로 처리해 두 법인에 36억 원의 손해를 끼친 한편 세금 16억여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강 회장의 총 횡령액은 지난 9일 구속 당시 266억 원에서 19일 만에 39억 원이 늘어 모두 305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검찰은 이 돈의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 등 386인사에게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의 강 회장 공소사실에서 안희정(45)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돈을 건넨 부분은 빠졌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24일 검찰이 청구한 윤 모(40)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 의해 기각되면서 윤 전 행정관을 통해 강 회장의 돈이 안 최고위원에게 건너갔고, 이들에게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했던 검찰 측 수사방향에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안희정 최고위원도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소환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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