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에서 극약을 마신 여중생 한 명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당초 이들 여중생들은 집단 음독을 시도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충남도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 같은 반 친구 사이인 태안 모 중학교 A(14) 양 등 6명은 방과 후 인근 상점에서 맹독성 극약을 구입해 공터에 모여 음독을 시도했다.

A 양 등 6명은 모두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들인 것으로 전해졌으며, 30일부터 실시되는 중간고사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운 가정환경에 대한 좌절감에 우발적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6명 중 4명이 극약을 마셨으며 이들 중 2명은 입만 댄 후 내뱉어 다행히 큰 사고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양 등 2명은 극약을 마신 후 쓰러져 현장에 있던 다른 학생들의 신고로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한 학생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이나 A 양은 현재까지 중태에 빠져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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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노후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고스란히 취·등록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입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고민이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150만 원 한도)와 취·등록세(100만 원 한도)를 70% 감면해주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분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충남도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76만 2287대로 이 가운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대수는 27만 3147대다.

여기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 4만 1603대인 데 취·등록세 감면예상액을 100만 원으로 잡고 4만 1603대의 비사업용 차량 가운데 30% 정도만 신차로 교체해도 124억 원 가량의 지방세 누수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세금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1조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상태로 국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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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나누기운동의 일환으로 충북지역 공기업에 채용된 인턴 및 계약직 직원들이 실효성 없는 단순 업무와 짧은 채용기간으로 인해 중도하차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역 공기업들의 인턴직 채용 기간은 길어야 10개월, 짧게는 10주에 그치는 등 실질고용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아르바이트 역할을 넘지 못하고 있다.

29일 A공사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의 일환으로 지난 연말부터 8명의 계약직 직원을 채용했으나 현재까지 모두 3명이 사직했다.

이들 중 2명은 취업으로 나갔으며, 1명은 공무원 공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로 인해 공사는 2명의 계약직을 다시 채용했다.

A공사는 애초 3개월에 한 번씩 재계약을 통해 인력이 필요한 부서로 재배치를 하는 등 업무 자체가 단순 사무보조 업무에 지나지 않아 사직 및 이직률이 높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공사는 다시 2년 단위의 계약직을 채용하라는 방침을 수정해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계약직 여직원은 “3개월에 한 번씩 인력을 원하는 부서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 업무을 하면서 메뚜기 직장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6명의 인턴직을 채용한 B공기업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6개월. 인턴으로 취업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단순 취업에 그치고 있다.

장기적인 고용창출이 아니라 단기 채용이라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고 있다.

이에 따라 정규직 채용이 아닌 인턴사원 확대로 ‘잡셰어링’이 오히려 고용 불안정을 부추기고 있다는 부정적 인식도 확산되고 있다.

반면,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경력개발의 기회를 재공해 성공한 케이스도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올 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금 지원 정책이 쏟아져 나오면서 과중한 업무로 인해 인턴직 11명 채용했다.

이에 충북신보는 은행 업무 경력이 6개월 이상 있는 계약직 직원을 채용해 업무해소에 큰 도움을 받고 있다.

하지만 올 말까지 계약된 이들의 계약만료 이후 취업 보장은 없어 이 또한 생계유지 취업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A공사 관계자는 “인턴 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전무하다. 대학을 졸업한 후 실직자가 되기 싫어 하고 싶은 일과 상관없이 인턴 채용에 응시하고 붙으면 아무 생각없이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업무에 도움을 받지 못해 부서별로 돌아가며 단순업무 처리를 하고 있어 얼마 견디지 못하고 이직 및 사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덕 기자 ydcho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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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30% 경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 방법과 관리 위탁 및 대부 기간 등을 변경키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등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한 뒤 추후 사용자에게 보험료(공제금)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5년 이던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3년 이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유휴 일반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관리·개발제도 및 관리방법 등을 새로 만들었다. 한남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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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본보 4월 28일자 2면 보도>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시한 없이 일반세율(6~35%)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이날 통과된 안은 투기지역에 대해 중과체제를 유지하고 시행기간도 내년까지로 못박았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반면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재정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다.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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