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회 기획재정위는 29일 1가구 3주택 이상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오는 201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본보 4월 28일자 2면 보도>

지난달 15일 정부가 발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시한 없이 일반세율(6~35%)로 낮추는 것이었지만 이날 통과된 안은 투기지역에 대해 중과체제를 유지하고 시행기간도 내년까지로 못박았다.

개정안은 내년 말까지 45%인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비투기지역에 한해 한시적으로 기본세율인 6~35%로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 강남, 송파, 강남 등 ‘강남 3구’ 투기지역의 경우 부동산 투기우려를 막기 위해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비투기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팔 경우 기본세율(6~35%)을 적용받는다.

반면 투기지역은 기본세율에 10%포인트 가산세가 붙는다.

재정위는 또 개인과 기업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도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인하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율은 개인의 경우 60%, 기업의 경우 법인세 30%로 규정돼 있다.

재정위는 개인과 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다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투기지역의 경우 6~35%인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투기지역에 한해 기본세율에다 10%포인트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재정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이 남은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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