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변경,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최대 30% 경감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는 또 시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계약 방법과 관리 위탁 및 대부 기간 등을 변경키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소유 건물 등에 대한 손해보험 등은 자치단체장이 가입한 뒤 추후 사용자에게 보험료(공제금)를 부과토록 했다. 기존 5년 이던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을 1회에 한해 5년 이내로, 3년 이던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1회에 한해 2년 범위 내에서 갱신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산·연구시설에 대한 일반재산의 대부기간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또 유휴 일반재산의 안정적인 위탁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관리·개발제도 및 관리방법 등을 새로 만들었다. 한남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