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노후차량에 대한 세금감면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면 고스란히 취·등록세 감소로 이어져 지방세입에 누수가 생길 수 있다는 게 충남도의 고민이다.

자동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 소유주가 노후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150만 원 한도)와 취·등록세(100만 원 한도)를 70% 감면해주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분은 고스란히 지자체의 몫으로 남게 된다. 지난해 말 현재 충남도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76만 2287대로 이 가운데 1999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대수는 27만 3147대다.

여기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은 비사업용 차량 4만 1603대인 데 취·등록세 감면예상액을 100만 원으로 잡고 4만 1603대의 비사업용 차량 가운데 30% 정도만 신차로 교체해도 124억 원 가량의 지방세 누수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일단 지금까지 내놓은 각종 세금감면 조치에 따른 지방세 감소분 보전을 위해 1조 2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이번 추경안에 반영한 상태로 국회의 결정을 남겨놓고 있다.

이기준 기자 poison9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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