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관음사(주지 현진)에서는 불기 2553년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산사와 트롯이 만나는 이색적인 무대를 준비했다.

매년 사월초파일을 봉축하고 청주시민을 위해 마련되는 ‘관음사 트롯 산사음악회’가 바로 그것.

올해로 5회째인 관음사 트롯 산사음악회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트롯을 주제로 개최하는 이색 산사음악회다. 이제는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서 따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초파일 저녁이면 많은 불자와 시민들이 모여 들어 흥겨운 시간을 가진다.

부처님 오신날(2일) 오후 7시부터 관음사 특별무대에서 펼쳐지는 이번 음악회는 인기가수 박상철, 김양, 소명 등이 출연해 즐거운 무대를 꾸며준다.

음악회를 준비하는 관음사 주지 현진 스님은 "이번 음악회는 삶에 지치고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용기와 격려가 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트롯선율과 함께하면서 현재의 삶을 위로하고 세상 시름 놓아버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관음사에서는 오전 10시 부처님 오신날 법요식을 봉행하며, 이 자리에는 이웃 종교에서 천주교 수동성당의 곽동철 신부가 참여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최인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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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 취업을 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올 들어 30일 현재까지 107명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1억1446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총 건수가 406명(2억 6198만 원)였으며, 2007년은 210명(1억 4583만 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 월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김현진·박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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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대부분은 하교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충북도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총 786건으로 이 중 하교시간인 오후 2~6시 사이 299건이 발생해 전체 교통사고의 3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등교시간인 오전 8~10시 사이는 78건이 발생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보다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거나 학원을 가는 시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안전 지도를 맡고 있는 녹색어머니회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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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0일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26) 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 후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고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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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5세 아들을 둔 김경희(35·여) 씨는 최근 아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으로 부터 9900원 남짓의 돈을 내야 한다는 가정통신문을 받았다.

맞벌이 부부 등 부득이 하게 근로자의 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은 만 5세 기준으로 9900원의 교사 휴일수당을 부담해야 한다는 통신문이었다.

불과 몇 해전 근로자의 날만 하더라도 첫째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돈을 냈던 기억이 없었던 김 씨는 돈을 왜 내야 하는지 어린이집에 문의했지만 “지난해부터 지침이 바뀌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교사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교사에게 줄 수당인 하루 평균 보육료의 150%를 보육사업 지침 상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어린이집 측에서 교사들의 휴일수당으로 돈을 내라는 것도 모자라 급식도 안되니 도시락을 싸서 아이를 보내라 했다”며 “1만 원 남짓한 돈이 큰 돈은 아니지만 꼭 학부모들의 주머니를 털어가며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바뀐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5월 1일 근로자의 날 자신의 아이를 돌봐줄 교사들의 휴일수당을 부담하게 된 맞벌이 부부 등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학부모들은 최근 경기침체로 김 씨의 경우처럼 맞벌이 부부가 대부분인 가정에서 어린이집 교사들의 휴일근무 수당 청구는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어린이집 교사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 휴무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어린이집은 2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부득이하게 근로자의 날에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야 하는 학부모는 휴일 보육료를 추가로 부담해 이를 당직 교사의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이의 나이가 어리면 어릴 수록 한 달 보육료가 비싸지고 그만큼 하루 평균 보육료도 오르기 때문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휴일수당은 더 많아진다. 학부모들의 반발과 달리 어린이 집은 그동안 맞벌이 부부들의 경제활동 지원 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수당 없이 근로자의 날 정상 운영을 해왔지만 노동부 지침이 바뀐 이상 학부모들의 휴일수당 부담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가경동 한 어린이집 원장은 “교사들도 사람이고 당연히 근로자의 날 근로자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청주시 상당구 주민지원과 관계자는 “학부모들의 반발은 이해하지만 저소득층에 한해 휴일 보육료만 지원될 뿐 일반 가정에 대해 특별한 대책은 없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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