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연하 부장판사)는 30일 약 8개월간 상습적으로 길가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모(26) 씨에 대해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정 씨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와 출소 후 5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고형석 기자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