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등 일시 취업을 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은 올 들어 30일 현재까지 107명의 실업급여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 1억1446만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총 건수가 406명(2억 6198만 원)였으며, 2007년은 210명(1억 4583만 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 월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김현진·박한진 기자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총 건수가 406명(2억 6198만 원)였으며, 2007년은 210명(1억 4583만 원)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과 5개 월만에 큰 폭으로 증가한 셈이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대표적 유형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전직 또는 개인사정으로 퇴직했으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와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을 은닉한 채 계속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 등이다
이에 따라 청주지청은 1일부터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행위자에게 부과되는 추가 징수금 및 형사고발 등을 면제해 줄 계획이다. 김현진·박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