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가 올 상반기 전국에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키로 한 가운데 대전지역 사학들의 부실화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본보 2008년 12월 30일자 6면 보도 등>전교조 대전지부는 30일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 중인 대전지역 사학들은 재단에서 법이 정한 법정전입금조차 제대로 못내는 부실 사학”이라며 “대전시교육청은 이들 부실 사학의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교과부는 올 상반기내 전국적으로 자율형 사립고 30곳을 지정하고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에 총 100곳의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 계획이며, 대전지역 사학 가운데 대성고, 대신고, 서대전고등 3개교가 자율형 사립고 전환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자율형 사립고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해야 한다”며 “그러나 자율형 사립고에 관심을 갖고 있는 대성고는 2년 평균 0.2%, 대신고는 1.1%, 서대전고는 0.8%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법정전입금도 내지 못하는 사학이 어떤 재원으로 자율형사립고를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혹시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만 믿고 법정전입금 부담을 학부모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6~2007년 대전 5개 사학의 법정 전입금 납부율을 분석한 결과, 대성고는 평균 0.2%, 서대전고 0.8%, 보문고 1.0%, 대신고 1.1%, 명석고 4.2% 등 대부분 학교가 현재 법적 기준요건인 재단전입금 5%를 못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어 “현재 자율형 사립고를 추진하는 재단은 또 다른 중·고교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들 학교가 법적 요건을 맞추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만 재단전입금을 전출하고 재단 내 나머지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한푼도 안내는 폐해가 생길 수 있다”고 비판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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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부로 대전시 서구 삼천동이 둔산3동으로 개명됨에 따라 주민들의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

30일 구에 따르면 기존의 삼천동 지번이 둔산동 1805번지부터 2288번지까지로 변경됐다.

주민등록표를 비롯해 인감대장, 토지·건축물대장, 등기부, 가족관계등록부 등 각종 공부의 동명과 지번은 해당 기관에서 자동으로 정리된다.

변경된 지번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 가능하며,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변경된 둔산동 주소로 뒷면에 기재해 준다.

또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차량등록증 상의 주소도 전산상 자동 변경되는 만큼 해당 기관을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공부 이외의 주소는 본인이 직접 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구 관계자는 “공부상의 주소는 자동 변경되지만 금융 및 통신 등과 관련한 각종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본인에 의한 별도의 주소변경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천동은 지난 1월 1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삼천동과 둔산동의 법정동 통합 승인을 받아 행정동 명칭을 변경한 뒤 최근 둔산동으로 새로운 지번을 부여받았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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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충남 태안 여중생들의 집단 음독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이 30일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보 29·30일자 5면 보도>

여중생들이 아무런 제재없이 맹독성 농약을 구입할 수 있었던 판매구조의 허점을 지적한 본보의 보도와 관련, 태안교육청과 태안군은 읍·면사무소 관계자 등과 함께 농약 판매업체를 방문해 미성년자에게 판매를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태안교육청은 또 각 가정에도 약물 오·남용 예방에 대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 한편 관내 학교장과 담당교사에게 철저한 예방교육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충남도교육청도 도내 학교와 교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도·점검과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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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까지 전국 초·중·고 5개교 중 1곳을 자율학교로 지정하는 방안이 전격 추진된다.

또 교육과정과 교원인사 등에 대한 학교장 권한을 대폭 확대하고 일선 시·도 교육청에 총액인건비제(교원 제외)가 도입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을 발표하고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발표한 0교시, 야간자율학습, 우열반 금지 지침 폐지 등이 포함된 학교자율화 후속조치다.

시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사용 등에서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는 현재 전체 초·중·고교의 2.5%(282개교)에서 내년까지 20% 수준(2500여 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자율학교는 교과별 수업시수의 35%를 증감 편성하고 정원의 50%까지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또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時數)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육과정을 자율 편성할 수 있게 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주요 과목의 수업시간을 한 학기에 지금보다 주당 1시간 늘리는 대신 다른 과목의 수업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국가가 교육과정 운영에서 개별 학교의 자율성을 일부 허용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수업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55년 만의 일이다. 이와 함께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에 한해 정원의 10%까지 허용되는 교사초빙권을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20%까지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밖에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이나 예·체능 전문가,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각 학교에 교과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주지만 오히려 특목고등 진학을 위한 국영수 위주의 입시교육이 확대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교과목의 증감편성 등은 교사수급 문제를 비롯해 교사 간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고, 교장 인사권 확대 등도 경우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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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간 획일적으로 운영되던 초·중·고 교육과정(교과목 수업시간 등)이 일정 범위 내서 학교 재량에 맡겨지게 된다. 또 학교장의 인사권이 확대되고 자율학교는 현재 282곳에서 2500여 곳으로 10배 가까이 늘어난다.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기능도 개편돼 시·도교육청은 집행업무 축소 및 하부기관 이양 등을 통해 정책기능 중심으로, 지역교육청은 학교현장 및 학부모 지원 기능 중심으로 전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부모·학생 중심으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자율화 추진방안(시안)'을 마련, 30일 발표했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이번 시안에 따르면 일선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 교과목별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증감 편성할 수 있고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해 융통성 있는 수업시간을 편성할 수 있다.

특정과목 시간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준 것은 1954년 제1차 초·중등 교육과정이 나온 이후 처음이다. 또한 농산어촌 등 기피지역에서 열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10년 내외)하는 교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지역·학교 단위의 교원임용제가 도입되고 산업 및 예·체능분야 전문가, 수학·과학·외국어 등 특정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등이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길도 열린다.

최인석 기자 cis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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