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제2야당인 자유선진당이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을 잡지 못하는 등 당직 인선에 고심하고 있다.

5일 선진당에 따르면 신임 원내대표 선출과 관련해 일정이나 방법 등이 전혀 결정된 바 없다.

선진당은 현재 원내대표인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이 연임 거부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데다 다른 원내 정당들도 5월 중 교체를 예정하고 있어 신임 원내대표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상황이다.

다만 당 지도부가 특별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인선 일정과 방법이 유동적이다.

특히 지난 총선 이후 권 대표를 사실상 낙점했던 이회창 총재는 권 대표의 사퇴 의사에도 묵묵부답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와중에 재보궐 선거 결과 책임을 지고 박상돈 사무총장(천안을)도 지난 4일 사퇴의사를 밝힌 상황이어서 선진당 당직 개편론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진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대전·충남지역 압승을 거둔 뒤 창조한국당과 ‘선진과 창조의 모임’이란 공동 교섭단체까지 구성해 원내 활동을 비교적 잘해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때문에 선진당이 제2기 원내 사령탑을 비롯해 새로운 지도부를 어떻게 구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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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택청약통장 기능을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시판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판도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나온 이 통장은 대전·충남 금융권에서만 15만 명 넘게 예약판매하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 통장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기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미성년자는 물론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돈을 넣는 방식도 자유롭다.

월 2만~50만 원씩 꼬박꼬박 내거나 혹은 한꺼번에 미리 낼 수도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까지이며,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자가 되려면 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시 주택 규모를 결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규모를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 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한 변경시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이처럼 청약시에는 해당 주택형에 따른 자격요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증가가 청약경쟁 심화를 곧바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만으로 당장 청약시장이 큰 변화를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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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홧김에 또는 부모가 자신을 나무란다며 부모를 마구 때리거나 살해하는 패륜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4년여 전 친구들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를 무참하게 목졸라 살해, 암매장 한 뒤 최근 경찰에 붙잡힌 박 모(21) 씨.

박 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이유는 단지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데 있었다.

박 씨는 지난 2005년 9월 19일 충북 진천군 초평면 자신의 집 인근 공터에서 아버지 박 모(53) 씨가 술에 취해 “엄마를 찾아오라”며 행패를 부리고 “가족까지 다 죽이겠다”는 말에 격분해 아버지를 목졸라 살해하고 암매장 했다.

당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박 씨는 경찰조사에서 “아버지가 가출한 지 2년여 만에 집에 돌아와 다 죽이겠다고 위협해 순간적으로 홧김에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존속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김 모(41) 씨도 홧김에 부모를 폭행했다.

김 씨는 지난 3일 부모가 자신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어머니를 둔기로 20여 분 간 마구 때렸다. 김 씨의 부모는 경찰조사에서 “아들이 정신질환이 있지만 폭력이 점점 심해져서 경찰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지난달 10일에는 돈을 갚으라는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졸라 숨지게 한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이 30대 남성은 지난달 9일 빌려간 돈을 갚으라는 자신의 어머니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지난 3월 22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는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이 열려 재판부는 징역 7년의 원심을 유지하기도 했다.

이 40대 남성은 어머니가 자신의 말에 비꼬는 말투로 대답했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마구 때려 숨지게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누나가 간절히 선처를 호소하고 있지만 어머니를 무차별적으로 때려 숨지게 한 점에서 범행내용이 패륜적“이라며 “또한 피고인이 어머니에 대한 폭행의 이유를 아버지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이거나 어머니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부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신의 부친을 암매장 한 박 씨를 조사한 충북진천경찰서의 한 경찰관은 “잇따르는 패륜범죄는 사회적인 불평등이 심각해지면서 쌓여만 가는 가족구성원 간의 박탈감과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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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역의 공동주택사업이 전반적인 침체를 겪고 있는 가운데 18개월 만에 아파트 건축허가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또한 아파트 건축신청을 준비하는 업체도 2~3곳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청주시는 아직 부동산 경기 침체를 벗어났다고 보기에는 이르다는 평이다.

5일 청주시에 따르면 A업체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261-30번지 일원 구 MBC방송 부지에 4동, 156세대의 아파트 건설사업승인을 신청했다.

시는 A업체의 신청에 대해 약 6개월간 심사한 결과 이르면 이달 중 건축허가 승인을 할 계획이다.

시는 이 밖에도 현재 상당구 내덕동에 6개동 474세대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돼 있으며 이 외에도 1~2개의 건설회사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이 몇몇 업체들이 아파트 건축을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일부에서는 최근의 경기 낙관론과 맞물려 지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조짐을 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아직 아파트 경기 회복을 논하기에는 이르며 적어도 올 하반기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시는 이에 대한 근거로 일단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음에도 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미착수 현장이 11개소 3887세대로 지난해와 올해 변동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이번에 건축허가가 날 것으로 예상되는 A업체의 현장의 경우 이미 건축허가 승인이 났던 곳으로 취소됐던 사업을 시행사만 바꿔 재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신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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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등 지역 내 일선 지자체가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여부를 공사금액보다 종합건설, 전문건설 등 업종을 잣대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식에 의하면 같은 공사라도 종합건설에서 낙찰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수주금액이 크게 차이나게 된다.

차등 적용을 받은 업체는 공사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며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전문업체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위축돼 있는데 타 시·도에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차별한다”며 지난 4월 29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충북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란 지난 2004년 3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에 추가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공사설계 때 실제 시공사례를 기초자료로 이용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공사 현장의 실질 재료비, 노무비, 직접 공사경비 등 공종별 단가를 추출하고,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비 현실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가 대규모 공사에서 산출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전환했으며, 일선 지자체는 전국 발주 대형 공사 등에 국한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실태를 보면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사 금액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러나, 충북도는 올해 초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대상 공사를 ‘종합건설 50억→70억 원, 전문건설 5억→7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을 뿐, 업종에 따른 차별적 적용은 여전해 형성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모 건설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덜 드냐. 똑 같은 공사를 시공하는데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관련 전문가도 “국내 실적공사비 단가는 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해 획일성이 강하다”며 “이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욱이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거론 대상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전문업체들은 “이같은 단가 책정은 기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최소 이윤확보를 위한 부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4월 29일 충북도에서 개최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에서 이상열 협회장이 충북도의 실적공사비 단가 차별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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