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통장 기능을 하나로 묶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6일부터 하나은행과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 5개 금융기관에서 시판되는 가운데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판도 변화를 이끌지 주목된다.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나온 이 통장은 대전·충남 금융권에서만 15만 명 넘게 예약판매하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 통장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기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미성년자는 물론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돈을 넣는 방식도 자유롭다.
월 2만~50만 원씩 꼬박꼬박 내거나 혹은 한꺼번에 미리 낼 수도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까지이며,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자가 되려면 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시 주택 규모를 결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규모를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 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한 변경시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이처럼 청약시에는 해당 주택형에 따른 자격요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증가가 청약경쟁 심화를 곧바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만으로 당장 청약시장이 큰 변화를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침체된 주택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기 위해 나온 이 통장은 대전·충남 금융권에서만 15만 명 넘게 예약판매하는 등 벌써부터 열기가 뜨겁다.
이 통장 가입자 수가 많다는 것은 청약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대기 수요자가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다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금·부금 기능을 추가한 통장으로, 미성년자는 물론 무주택자, 유주택자 등 누구나 1인 1통장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돈을 넣는 방식도 자유롭다.
월 2만~50만 원씩 꼬박꼬박 내거나 혹은 한꺼번에 미리 낼 수도 있다.
다만, 월 납입금 총액은 청약예금의 예치금 최대한도인 1500만 원까지이며, 가입 후 2년 이내에는 월 납입금액이 자유롭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1순위자가 되려면 월 최소 2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일정한 금액을 2년 동안 적립해야 한다.
이 통장의 최대 장점은 공공은 물론 민영주택을 모두 청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통장은 가입시 주택 규모를 결정하지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최초 청약 시에 희망 주택규모를 희망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다.
1500만 원을 예치하고 있는 경우 최초 청약시에 주택 규모에 제한없이 하나의 주택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청약 때 정한 주택 규모를 바꾸려면 제한이 따른다.
주택규모를 선택한 후 현행 예·부금 제도와 동일하게 2년이 지나면 선택한 주택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면적을 늘리기 위한 변경시에는 1년이 경과돼야 한다.
이처럼 청약시에는 해당 주택형에 따른 자격요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가입증가가 청약경쟁 심화를 곧바로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입자 수만으로 당장 청약시장이 큰 변화를 맞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