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지역 내 일선 지자체가 공공공사를 발주하면서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여부를 공사금액보다 종합건설, 전문건설 등 업종을 잣대로 결정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방식에 의하면 같은 공사라도 종합건설에서 낙찰하는 경우와 전문건설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 수주금액이 크게 차이나게 된다.

차등 적용을 받은 업체는 공사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며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충북지역 전문업체들은 “가뜩이나 건설경기도 위축돼 있는데 타 시·도에도 없는 기준을 들이대며 차별한다”며 지난 4월 29일 전문건설협회 차원에서 충북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실적공사비 단가’란 지난 2004년 3월 정부가 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표준품셈에 추가해 새로 도입한 제도로 공사설계 때 실제 시공사례를 기초자료로 이용해 공사비를 산정한다.

공사 현장의 실질 재료비, 노무비, 직접 공사경비 등 공종별 단가를 추출하고, 유사 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실적공사비 제도는 공사비 현실화라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기초자료가 대규모 공사에서 산출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할 경우 현실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노출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실적공사비 적용을 각 자치단체장의 재량으로 전환했으며, 일선 지자체는 전국 발주 대형 공사 등에 국한하고 있다.

또, 전국 시·도별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실태를 보면 충북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지자체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등을 구분하지 않고 공사 금액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표 참조

그러나, 충북도는 올해 초 실적공사비 단가 적용대상 공사를 ‘종합건설 50억→70억 원, 전문건설 5억→7억 원’으로 축소 조정했을 뿐, 업종에 따른 차별적 적용은 여전해 형성성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모 건설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종합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더 들고, 전문건설업체가 하면 공사비가 덜 드냐. 똑 같은 공사를 시공하는데 업종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건설관련 전문가도 “국내 실적공사비 단가는 선진국과 달리 대규모 공사현장에서 기초자료를 수집해 획일성이 강하다”며 “이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더욱이 업종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은 거론 대상이 아니다”고 조언했다.

전문업체들은 “이같은 단가 책정은 기준의 형평성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최소 이윤확보를 위한 부실시공을 유도하고 건설업체의 채산성 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4월 29일 충북도에서 개최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협의회'에서 이상열 협회장이 충북도의 실적공사비 단가 차별적용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개선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현진 기자 lionel@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