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4곳 중 3곳이 올 3분기 적자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건전성 지표도 나빠져 연내 추가 저축은행 퇴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충북에 근간을 두고 있는 5개의 저축은행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대책마련에 절치부심하고 있다.

19일 충북지역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의 19개 저축은행에 대한 3분기 실적 공시결과 무려 15개 은행의 재정 건전성에 비상등이 켜진 것과 관련, 다시 불어올 구조조정 바람에 한껏 움츠러든 모습이다. 지난 2011회계년도(2011년 7월1일∼2012년 6월30일)에서 도내 저축은행들은 은행 재무건전성을 판단하는 BIS 자기자본비율이 모두 10%대를 웃돌고, 당기순이익이 호전되는 등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아직 3분기 결산이 공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도내 저축은행들은 무리하고 과감한 사업투자나 확장보다는 체질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아주저축은행은 지난 5일 연 3%대 금리의 특판예금을 출시했다. 과거 상호신용금고 시절 연 10%대 중반의 특판 예금 상품을 판매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다. 그도 그럴 것이 일련의 저축은행 사태로 인한 업계 건전성 저하와 경기침체 등으로 예금금리가 꾸준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특판 예금 또한 금리 메리트가 떨어졌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아주저축은행은 청주 가경지점과 금천지점을 각각 사창동 본점과 남문로점으로 통합시키면서, 자체 영업장 운영비도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 매고 있는 모습이다.

충북 옥천 본점과 대전, 천안 아산, 청주에 지점과 출장소를 둔 한성저축은행의 경우 부실 위험이 높은 부동산 PF대신 일일 상환 대출인 '성업대출'과 직장인, 대학생들의 비상금을 위한 웰빙론, EF론(대학생 마이너스 대출카드) 비중을 늘려 안정적으로 먹거리를 찾겠다는 계획이다. 현대스위스저축은행의 종속회사인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진천군 진천읍)을 제외한 나머지 도내 저축은행들의 퇴출 가능성은 없어 보이지만, 업계는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앞서 지난 1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 3분기 실적을 공개한 19개 저축은행 중 15곳이 적자를 냈다.

이 중 5곳은 자본잠식 상태인 데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개된 저축은행들은 업계 상장사이거나 후순위채권을 공모 발행한 곳으로 투자자들을 위해 3분기 실적을 공개했다. 한성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PF 대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지역 특성에 맞게 사업영역을 차별화하는 것 만이 방법"이라며 "이를 위한 각종 지역특화 상품 등 안정적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다" 말했다.

한편 지난 2011회계년도의 결산결과(경영성적표) 청주저축은행은 2011년 회기에 13억 6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BIS비율도 전년과 동일한 15.1%를 기록해 경영 안정권인 8%를 훌쩍 넘어섰다. 한성저축은행은 45억 9000만 원의 당기순이익을 달성했다. BIS비율도 13.2%를 기록, 전 회기의 12.0%보다 1.2%p 향상됐다. 대명저축은행은 19억여 원의 당기순이익과 18.5%의 BIS비율을 달성했다. 전 회기의 당기순이익 13억원과 BIS비율 17.9%에 비해 실적이 호전됐다. 아주저축은행의 BIS비율은 19.35%, 당기순이익은 891억 원을 올렸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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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이정희 대선후보는 18일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국민의 뜻에 따라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선거대책본부 발대식에 참석해 “통합진보당은 개혁세력을 아래로부터 결집하고 새누리당 집권저지라는 국민의 여망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국민 경제를 파탄시킨 새누리당의 정권연장과 유신의 퍼스트레이디가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야권이 함께 나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통합진보당이 (새누리당의) 북풍공작에 적극적으로 맞선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노동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이 투표하는 것을 두려워해 국민의 투표시간 연장 요구에 귀를 막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주장도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진정한 경제민주화는 노동조합 조직률 50%, 최저임금의 평균 임금수준 50% 달성, 재벌·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50% 부과, 식량자급률 50% 등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진보적 정권교체를 실현해 이를 실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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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치구 조례로 영업제한에 나서야 할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해 의무휴업 재개가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1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대형유통사들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자율 협의를 유도했으나, 되레 다음날 국회가 강제적 영업제한을 추진하는 등 엇박자 행보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통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유통사들의 잇단 소송으로 벌써 두 번이나 조례 재개정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상위법 개정 소식에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월 2회 의무휴무를 놓고 사실상 한 달 여 만에 시행이 무산된 데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형유통사들의 연이은 법적 공방에 적잖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의무휴업일까지 연장하려면 조례 재개정 절차는 물론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의 실제 의무휴업 시행 시점이 상당기간 미뤄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통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각 지자체 조례의 경우 그 이후에 재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종전과 같이 대형유통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 자칫 내년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지역 소상공인 역시 현행 영업제한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을 강화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우려는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어차피 지자체 조례로 이런 사안을 제한해야 한다면 수개월째 이어진 논란을 또 다시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좀 더 세밀한 의견을 듣고 자치구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서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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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각 법원이 주요 판결의 선고내용 공개를 놓고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과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등 지역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 건수는 139건으로, 실제 선고된 판결과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원별로는 대전지법이 2009년 41건을 공개한 데 이어 2010년 18건, 지난해 17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올해 9월까지 40건을 공개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대전고법은 같은 기간 9건에서 8건, 6건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 공개 업무는 보통 기획법관이나 공보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재판부나 단독판사에게 메일 등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법원 내부망을 검색해 판결을 찾아 재판부가 요지를 붙인 뒤 기획법관 등이 비 실명처리를 통해 게시판에 올린다.

법원도서관은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진 판결과 각 재판부가 직접 보내온 판결을 모아 각급 법원 판결공보를 발간한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국민 권리보호에 있어 주요 판단 사안이 된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판결문 공개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전국 법원의 형사판결문을 공개하고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으로 공개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 대상은 형사의 경우 2013년 이후 확정되는 판결, 민사는 2015년 이후 확정되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주의가 실질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며 “특히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예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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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청주시 예산이 사상 최대인 1조 954억 원으로 편성됐다. 19일 청주시에 따르면 2013년 예산으로 올해 당초예산 1조 65억 원 보다 889억 원(8.8%) 증가한 1조 954억 원(일반회계 9033억 원, 특별회계 1921억 원)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8.7%(722억 원), 특별회계는 9.6%(167억 원) 각각 늘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681억 원, 지방교부세 139억 원, 재정보전금 67억 원, 자체수입 14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지방채는 142억 원 감소했다.

특히 의존재원인 국·도비를 681억 원(21.7%) 증가한 3819억 원 확보함에 따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탄력을 더할 전망이다.

세출예산은 다음 해 이후 재정부담 영향이 적도록 법정 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는 한편 세출부담이 계속되거나 재정수요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구조조정과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했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다만 일자리와 복지 등 서민생활 개선과 대중교통 활성화, 광역도로망 확충, 환경, 문화와 체육 등 삶의 질과 공간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는 분야는 재원 배분을 늘렸다.

청주시가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은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청주시의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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