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각 법원이 주요 판결의 선고내용 공개를 놓고 미온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공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법조계에서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양승태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과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이 같은 목소리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대전지법과 대전고법 등 지역 법원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판결 건수는 139건으로, 실제 선고된 판결과 비교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법원별로는 대전지법이 2009년 41건을 공개한 데 이어 2010년 18건, 지난해 17건으로 다소 줄어들다가 올해 9월까지 40건을 공개해 그나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대전고법은 같은 기간 9건에서 8건, 6건 등으로 매년 줄고 있다. 법원에서 판결 공개 업무는 보통 기획법관이나 공보판사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재판부나 단독판사에게 메일 등을 통해 판결문을 요청하거나 직접 법원 내부망을 검색해 판결을 찾아 재판부가 요지를 붙인 뒤 기획법관 등이 비 실명처리를 통해 게시판에 올린다.
법원도서관은 이렇게 게시판에 올려진 판결과 각 재판부가 직접 보내온 판결을 모아 각급 법원 판결공보를 발간한다.
법원의 판결문 공개는 법원 판결의 투명성과 국민 권리보호에 있어 주요 판단 사안이 된다. 특히 국민들의 알권리와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도 판결문 공개가 더 활발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법원은 내년부터 인터넷으로 전국 법원의 형사판결문을 공개하고 2015년부터는 민사판결문으로 공개를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공개 대상은 형사의 경우 2013년 이후 확정되는 판결, 민사는 2015년 이후 확정되는 사건이다.
이와 관련, 지역의 한 변호사는 “판결문 공개는 헌법이 정한 공개재판 주의가 실질화되는 것은 물론, 형사 절차상 전관예우 관행에도 제동이 걸린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하다”며 “특히 판결의 정확성과 투명성, 예견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 사법 불신 해소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