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을 놓고 정부와 국회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지역 자치단체를 비롯한 주민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치구 조례로 영업제한에 나서야 할 각 지자체들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또 다시 조례 재개정이 불가피해 의무휴업 재개가 사실상 내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우려를 내놓고 있다.

19일 대전지역 각 자치구 등에 따르면 최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확대를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21일 법사위를 통과하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앞서 지식경제부는 지난 15일 대형유통사들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자율 협의를 유도했으나, 되레 다음날 국회가 강제적 영업제한을 추진하는 등 엇박자 행보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유통업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과 대형유통사들의 잇단 소송으로 벌써 두 번이나 조례 재개정 작업으로 지칠 대로 지친 대전지역 지자체들은 상위법 개정 소식에 한숨이 더 커지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월 2회 의무휴무를 놓고 사실상 한 달 여 만에 시행이 무산된 데다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형유통사들의 연이은 법적 공방에 적잖은 피로도가 누적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영업시간 제한 확대와 의무휴업일까지 연장하려면 조례 재개정 절차는 물론 이에 맞는 논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상위법이 개정되더라도 각 지자체의 실제 의무휴업 시행 시점이 상당기간 미뤄지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적지 않다.

유통법 개정안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3개월 후 시행 예정이며 각 지자체 조례의 경우 그 이후에 재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종전과 같이 대형유통사들의 줄소송이 이어지면 자칫 내년 상반기를 넘길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다.

지역 소상공인 역시 현행 영업제한조차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 의무휴업이나 영업시간을 강화해도 실효성에 의문이라는 우려는 내놓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석종훈 대전상인연합회장은 “영업시간을 줄이고 의무휴업일을 늘리는 것은 대찬성이지만 어차피 지자체 조례로 이런 사안을 제한해야 한다면 수개월째 이어진 논란을 또 다시 재현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지역 소상공인들의 좀 더 세밀한 의견을 듣고 자치구 조례가 아닌 상위법에서 의무휴업을 지정하는 등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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